대구지방법원 | 2023-04-20 | 2022구합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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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 4월경 모욕·폭언: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임.
-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22615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22615 판결 경고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04-20 | 2022구합2261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소명기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임.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 -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함.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구합2261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법리 부. 판정 요지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부.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부. 함.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음.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2615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2018.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함. 2019. 1월경 비하 발언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2019. 4월경 모욕·폭언 음.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 임.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등을 고려하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사안이 경미한 경우 주의 내지 경고 처분)에도 부합 함. 피고는 징계권자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징계양정 기준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품위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임.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임. -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22615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22615 판결 경고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23-04-20 | 2022구합22615 dismissed 법원 판례 수습 소명기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임.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 -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함.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법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2018.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피해자는 "너는 우리 계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 2명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의 마이너스", "너는 1/2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 : :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 법원의 판단: 법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법원의 판단: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피해자는 "너는 우리 계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 2명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의 마이너스", "너는 1/2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 2019. 1월경 비하 발언: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 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2019. 4월경 모욕·폭언: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 : : 피해자는 "너는 우리 계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 2명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의 마이너스", "너는 1/2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 :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 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법원의 판단: 원문 2022구합22615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법리 부. 판정 요지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부.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부. 함.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음.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22615 판정일 2023.04.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2018.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함. 2019. 1월경 비하 발언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2019. 4월경 모욕·폭언 음.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 임.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등을 고려하여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보다 낮은 처분인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사안이 경미한 경우 주의 내지 경고 처분)에도 부합 함. 피고는 징계권자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 인정에 있어 피해자 및 참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징계양정 기준 및 공익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품위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함. 임.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 음.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2019. 1월경 비하 발언: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 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음. - 2019. 4월경 모욕·폭언: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 -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임. -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동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실체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비하·폭언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 피고는 원고의 근무경력, 표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