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3-04-19 | 2022나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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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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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0989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피항소인: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 환송전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4.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1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226/1444b9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10989 임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피고,피항소인: B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제주지방법원/2018가단61552">제주지방법원 2020. 6. 2. 선고 2018가단61552 판결</case_cite> 환송전판결: <case_cite ref="제주지방법원/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나12622 판결</case_cite> 환송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21다218083">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3. 4. 5. 판결선고: 2023. 4.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512,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의료법 및 지방공사 제주도 의료원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0. 1. 11. 퇴직금 지급률에 관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단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226/1444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