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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시용 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당사자 간 합의로 시용기간을 1회 연장하여 1개월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2차…초심유지중앙2023부해5782023-07-1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4632023-07-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기각경기2023부해14462023-07-07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관계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관해 안내문을 전달한 점 등으로 보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5862023-07-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등에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 및 적응능력 등 관찰 후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9042023-07-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업무평가가 합리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1742023-06-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6개월 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회사는 모든 근로자들과 6개월의 시용기…기각서울2023부해12982023-06-29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사실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매니저 직급으로서 업무능력 외에 직원 간 협조성 등이 필수로 요구되는 점, ③ 동료 직원들…초심유지중앙2023부해5552023-06-27수습해고
- 노동위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직원 간 불화’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기각경기2023부해13432023-06-2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점, 연봉계약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이라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872023-06-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