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7-12 | 2022구합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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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2022구합10255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 됨.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 함.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 함.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복직 명령 시 원직 복직 원칙 및 부당전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2. 4.경 입사하여 2013. 11. 1.부터 E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1. 2. 13. 해고되었다가 2021. 12. 1. 복직 됨. 원고는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복직 및 F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근무를 통보함(이 사건 복직 명령). 참가인은 2021. 11. 24.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2.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은 2012. 11. 1. 원고와 '근무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직책: 센터장, 업무의 내용: 센터업무 총괄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2. 13.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2021. 4. 1. 다른 근로자를 참가인의 원직에 임명 함. 광주지방법원은 2021. 10. 1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9. 참가인에게 2021. 12. 1.자로 이 사건 장애인거주시설에 복직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보 함. 참가인은 해고 전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최소 4,117,927원부터 최대 5,290,398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복직명령 후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실지급액 3,832,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559 판정일 2023.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이후 원직복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참가인에게 더 불이익하게 되고, 판결절차의 실효성이 훼손되는 점을 고려함.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위 사정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이 사건 근로계약상 참가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앞서 참가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 이 사건 복직명령에 관하여 참가인의 동의 내지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가 없었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가인이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지급받던 직책수당, 종사자특별수당, 시간외 수당 등을 이 사건 복직명령 후에는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본급도 약 280,000원 감소한 점을 지적함. 참가인이 종래 상당한 지식과 근무경력이 있는 이 사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이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는 불이익을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근로자를 복직시킬 경우 원직 복직의 원칙 을 강조하며,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원직에 배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상 근무부서 및 직책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을 재확인 함. 전보 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직무 내용 변경 등)**이 현저한 경우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부당해고 판결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원직 복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음.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 됨. 법원은 이 사건 복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은 원고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인됨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