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13 | 2021가합59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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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용역계약은 해당 사안 사업의 성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해당 사안 토지 매수에 관한 내용은 용역계약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함. 용역비 지급 시기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고, 사업 수익금의 10% 지급 약정은 단순히 부동산 중개 대가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당 사안 용역계약상 근로자의 업무 범위는 사업 관리, 자금조달, 사업비 관리, 공사 관리, 임대 관리 등 광범위하며, 자금조달 분야는 그 중 일부분에 불과함. 자금조달 관련 업무 내용에 금전 대부 알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회사는 S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대부중개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또는 대부업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 원고 회사는 2021. 11. 22. 피고 회사의 R에 대한 정산금 채권 중 4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및 대부업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 법리:
-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등 참조).
- 대부업법 위반 여부는 대부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내용은 용역계약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함. 용역비 지급 시기가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과 무관하고, 사업 수익금의 10% 지급 약정은 단순히 부동산 중개 대가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중개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는 사업 관리, 자금조달, 사업비 관리, 공사 관리, 임대 관리 등 광범위하며, 자금조달 분야는 그 중 일부분에 불과함. 자금조달 관련 업무 내용에 금전 대부 알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S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대부중개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 또는 대부업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비 지급의 조건 불성취 여부
- 쟁점: 피고는 PF 대출금 및 시행사 운영비 조건 불성취, C와 S의 커미션 약정 부존재를 이유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F 대출금 540억 원 및 시행사 운영비 월 4,000만 원, 또는 C와 S의 커미션 약정이 용역비 지급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 쟁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함.
- 법리: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인정되지 않음.
- 다만, 피고의 2022. 1. 11.자 내용증명에 담긴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22. 1. 12. 피고의 임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용역비 지급의무의 범위
- 쟁점: 위임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용역비 지급의무의 범위 및 약정 용역비 감액 여부.
- 법리:
- 위임계약이 도중에 종료된 경우, 기간으로 보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위임업무가 실제 수행되어 온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위임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PF 완료일, 사업 정상 진행 가능일로부터 매월 25일, 준공 후 15일 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면 업무의 다과 및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한부 보수지급 약정임.
- 원고는 2021. 11.경 업무 수행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2021. 10.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월 지급금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부담함.
- 잔금은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시점 또는 원고의 업무 중단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잔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지급금 5억 원(VAT 별도) 및 2020. 11.부터 2021. 10.까지 12개월분 월 지급금 1억 2천만 원(VAT 별도)을 합한 6억 2천만 원(VAT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피고의 직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여 시간과 자원을 절감한 점, E가 원고의 사내이사 겸 피고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점, C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를 본 점, 원고의 실제 업무 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 용역비는 과도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70% 수준으로 감액함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4억 3천 4백만 원(=6억 2천만 원 × 70%, VAT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2020. 10. 30. 지급한 2억 2천만 원 중 원고가 Y에게 송금한 1억 1천만 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른 반환으로 보아 공제하고, 2021. 3. 2. 지급한 1천만 원도 공제함.
-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천 7백 4십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 C는 2016년부터 (주)AA에 근무하며 AB 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인천 H 배후단지 AC, AD구역에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이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이전에 직접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준공까지 마무리지은 경력이 없고, 이 사건 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한 E 또한 시행사업 관련 경력이 없음.
- C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가압류 신청을 한 2021. 11.경까지 약 2년간 피고의 사무실에 상시 출근하며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일함.
- 피고는 C를 2020. 8. 18.부터 2021. 6. 28.까지 피고의 감사로 선임할 정도로 C를 신임하였음.
-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며 가압류를 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나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독촉 또는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위임계약의 임의해지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약정 보수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되, 수임인의 실제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