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7-12 | 2022노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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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이 곧 해고일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임.
-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임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상의 신고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함.
- 실질적인 해고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이 과거로 소급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피고인이 2021. 9. 8. 근로복지공단에 D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신고일을 '2021. 4. 2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법상 법률행위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피고인은 2021. 10. 25.에야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고통지문을 보냄.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 24.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모든 경우를 뜻함.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해고는 본질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이러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일이 곧 해고일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임.
-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은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임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상의 신고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함.
- 실질적인 해고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이 과거로 소급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