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7-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446
AI 분류
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청사의 교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점, 평가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니나 직근 상급자로 평가자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본 채용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해고절차가 적법한지이메일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습 평가 부적격에 따른 해고(본 채용 거절)가 정당하고, 이메일 해고통지가 적법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수습 평가에서 적합 기준점수(75점)에 미달하는 점수(41점)를 취득하였고 상급자와의 불화, 보고체계에 대한 개념 부족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원청사의 교체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점, 평가자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니나 직근 상급자로 평가자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본 채용 거절)에는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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