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3-06-27 | 2022가합1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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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 사건 소 중 피고 E회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종교단체가 총회 결의로 폐지되어 그 조직과 실체가 소멸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 판단: 총회는 2022. 9. 18.부터 2022. 9. 20.까지 진행된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피고 E회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E회는 종래의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그 조직과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피고들의 피고 E회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 다만,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판단:
- 이 사건 당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별지 목록 기재 안건들은 원고들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당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이 사건 교회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 이 사건 교회판결은 원고 A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대한 다툼을 확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이 사건 소 중 피고 E회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 법리: 종교단체가 총회 결의로 폐지되어 그 조직과 실체가 소멸된 경우,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 판단: 총회는 2022. 9. 18.부터 2022. 9. 20.까지 진행된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피고 E회를 폐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피고 E회는 종래의 존립 기반을 상실하여 그 조직과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피고들의 피고 E회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E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다246852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다248879 판결
이 사건 교회판결의 효력
- 법리: 분쟁H회로 지정된 H회의 모든 임원은 권한을 상실하며, 권한 없는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 판단: 총회임원회는 2021. 9. 13. 피고 E회를 분쟁H회로 지정하고 2021. 10. 21. 수습위원회를 조직하여 총회 분쟁H회 수습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E회의 기존 모든 임원들은 늦어도 2021. 10.경에는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음. 그 이후인 2022. 3. 31. 이루어진 이 사건 교회 판결은 권한 없는 임원들이 구성한 재판국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이 사건 교회판결 전후의 원고 A의 위임목사 지위 유지 여부
- 법리: 총회 헌법 및 교회 정관의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면직되지 않은 이상, 임시당회장 파송이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동의회 결의만으로 위임목사 직책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폐지된 H회에 의해 행해진 면직 판결은 효력이 없음.
- 판단:
- 위임목사 지위 취득: 원고 A은 2017년경 피고 교회의 청빙 및 피고 E회의 파송에 따라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지위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
- 임시당회장 파송에 따른 지위 상실 여부: 총회 헌법 정치편 제12장 제5조 제3항의 추상적 규정이 목사의 임직, 사면, 사직 등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총회 헌법의 구체적 규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시당회장 파송 공문 발송 사실만으로 원고 A이 위임목사 직책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 후행 해임결의의 효력: 2023. 3. 19.자 공동의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 A이 후행 해임결의에 의하여 위임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후행 교회판결에 따른 지위 상실 여부: 피고 E회는 2022. 9. 18. 개최된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폐지되어 이후 존립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미 폐지된 H회에 의하여 행하여진 후행 교회판결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 법리: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책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피고들은 변론종결 전 이미 피고 E회의 존립 여부가 쟁점이 되어 충분한 주장, 입증 기회가 있었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추가 불신임 결의 주장은 피고들이 변론종결 전에도 동일한 목적의 조치를 취해왔고, 해당 결의의 효력 여부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며, 총회 헌법상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그 내부 의사결정이 일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종교단체의 대표자 지위와 관련된 분쟁은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포함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 분쟁H회 지정 및 총회 폐지 결의로 인해 권한을 상실한 임원들이 내린 교회 판결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임시당회장 파송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동의회 결의만으로는 위임목사 지위를 상실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종교단체 내부의 권한 행사가 헌법 및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