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7-07 | 2022누5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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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9조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만 호봉 산정 시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는 군 복무경력 인정 규정이 없음.
-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8조,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을 종합하면, 일반직 직원이라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경우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자연스러움.
- 비교대상 근로자인 E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68일)에 상응하는 시점에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군 복무경력의 호봉 반영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음.
- '참가인 공단에 신규채용된 후 근무일수가 68일째 되는 시점에 이미 수습기간이 만료된 가상의 일반직 근로자'를 상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2022누5842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호봉 미산입 차별 시정 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7. 15. 참가인 공단에 상수도직 교체원 업무를 담당했던 휴직자 C의 대체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20.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의 군 복무경력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5.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9. 9. 20.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을 받았으며, 참가인은 원고에게 요양기간 개시 전 2개월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20. 5. 15.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C은 2016. 5.경 민간업체 영업 양수 시 고용 승계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입사 함. E은 2019. 12. 10.경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으로 신규 입사하여 80일간 수습기간을 거 침.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한 임금은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1호봉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법리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이며,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와 E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이 신규채용된 후 원고의 실제 근무일수(68일)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E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C은 특수한 경로(고용 승계)로 채용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규채용된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역차별의 여지도 있 음.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호봉 미산입 차별 시정 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7. 15. 참가인 공단에 상수도직 교체원 업무를 담당했던 휴직자 C의 대체근로자로 입사하여 수도계량기 교체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20. 5.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근로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을 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8. 기각됨(해당 초심판정).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20. 9.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 5.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19. 9. 20. 업무수행 중 오토바이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산업재해 요양결정을 받았으며,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개시 전 2개월 6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함. 참가인은 2020. 5. 15.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 확정 됨. C은 2016. 5.경 민간업체 영업 양수 시 고용 승계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 없이 입사 함. E은 2019. 12. 10.경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으로 신규 입사하여 80일간 수습기간을 거 침. 근로자는 육군 소령으로 전역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한 임금은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1호봉으로 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근로자'이며, 업무의 동종성 또는 유사성은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범위나 책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은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이 신규채용된 후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68일)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E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C은 특수한 경로(고용 승계)로 채용된 '경력직'으로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역차별의 여지도 있 음.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9조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만 호봉 산정 시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는 군 복무경력 인정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8조,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을 종합하면, 일반직 직원이라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경우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자연스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58423 판정일 2023.07.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불리한 처우'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9조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만 호봉 산정 시 사병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고, 기간제 직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는 군 복무경력 인정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의 상수도직 직원관리규정 제8조,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보수규정 제11조 제2항을 종합하면, 일반직 직원이라도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경우 군 복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자연스러 움. 비교대상 근로자인 E은 원고의 실제 근무기간(68일)에 상응하는 시점에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군 복무경력의 호봉 반영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 음. '참가인 공단에 신규채용된 후 근무일수가 68일째 되는 시점에 이미 수습기간이 만료된 가상의 일반직 근로자'를 상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부 (가정적 판단) 법리 :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는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 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신규채용된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 사이의 업무 내용은 동일하나, 지원 연령, 채용 절차, 고용기간, 임금체계 및 승진체계, 정년 규정 적용 여부, 수습기간의 존부 등에서 차이가 있 음. 일반직 직원은 호봉제가, 기간제 직원은 단일임금제가 적용되며,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8급 1호봉'은 호봉수준을 적시한 것일 뿐 호봉제를 전면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 움. 원고는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대체근로자이므로,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승급을 시행하는 '호봉제'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군 복무경력을 산입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 음. 대체인력풀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일반직 내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인정하거나 군 복무경력을 반드시 산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군 복무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차별적 처우"란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 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 위와 동일한 법 리.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위와 동일한 법 리.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 위와 동일한 법 리.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비교대상 근로자의 선정 기준과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함에 있어 실제 수행 업무의 동종성 및 유사성을 중시하고, 특수한 채용 경로를 가진 근로자나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을 배제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높인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수습기간 중인 일반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나아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용 절차, 고용 기간, 임금 체계 등 고용 형태의 본질적 차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시정 요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님을 시사함. 움. 비교대상 근로자인 E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68일)에 상응하는 시점에 '수습기간 중에 있던' 일반직 상수도직 교체원이었으므로, 군 복무경력의 호봉 반영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 음. '참가인 공단에 신규채용된 후 근무일수가 68일째 되는 시점에 이미 수습기간이 만료된 가상의 일반직 근로자'를 상정하여 불리한 처우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