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06 | 2023고정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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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적 분쟁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민사상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유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사용자가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의 성격(해고예고수당 vs 미지급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지급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분쟁의 진행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2023고정65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2. 23. 입사한 근로자 D를 2022. 4. 1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4,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 음. 피고인은 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 음.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 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D는 해고 통지 당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피고인으로서는 위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 일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의 금전적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2. 23. 입사한 근로자 D를 2022. 4. 18.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4,3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 음. 피고인은 위 판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하였 음.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다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이러한 법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도 적용 됨.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고의성 판단 D는 해고 통지 당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 음. 피고인으로서는 위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 결과가 나온 후에 일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의 금전적 문제를 청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 임. 결과적으로 D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은 위 판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 음. 법적 분쟁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658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결과적으로 D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피고인은 위 판정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 음. 법적 분쟁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민사상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함 을 강조 함.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유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성을 부정 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의 성격(해고예고수당 vs 미지급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지급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분쟁의 진행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 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됨.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형사상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민사상 책임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유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사용자가 법적 다툼의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의 성격(해고예고수당 vs 미지급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 임.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을 경우, 지급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와 법적 분쟁의 진행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