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3-07-13 | 2022가합5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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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주위적 청구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무효)
- 피고 노동조합 설립 무효 주장: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경위, 조합원총회 여부, 조합원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설립이 무효이므로, 해당 사안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2021. 5. 31. 설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립경위 불분명, 총회 여부, 조합원수 미확인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시총회 장소 불분명, 설립총회 참석 조합원의 건설분야 종사 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 제2 본안 전 항변: 피고 E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피고 E 사이의 근로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 판단: 피고 E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3. 9. 26.까지이고,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갱신 체결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므로, 피고 E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현존하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제3 본안 전 항변: 피고 D와 피고 노동조합은 2022. 11.경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
-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피고 E와의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관련된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주위적 청구 (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무효)
- 피고 노동조합 설립 무효 주장: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경위, 조합원총회 여부, 조합원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설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2021. 5. 31. 설립총회를 통해 설립되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립경위 불분명, 총회 여부, 조합원수 미확인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시총회 장소 불분명, 설립총회 참석 조합원의 건설분야 종사 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 노동조합의 설립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절차 위반 주장: 피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공고, 확정 통지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원고들의 이의신청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과 피고 D, E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절차 등을 모두 적법하게 거쳤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9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피고 노동조합 사무국장 H의 교섭위원 지위 부재 주장: 피고 노동조합 사무국장 H의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무효라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은 임원 선출 시 비밀·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국장 H 선출 시 박수로 환영하는 방식으로 선출되어 하자가 존재함. 그러나 조합원 총원 5명 중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다른 조합원의 이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조합 내부적으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임.
- 피고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부재 주장: 피고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D, E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었으므로,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음. 그러나 유일한 노동조합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6두36956 판결은 전제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 무효)
-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의 위법성 주장: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다른 근로자나 다른 노동조합원들에 비하여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용자 측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주장.
- 판단: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는 '유니온숍 협정'에 해당하여 허용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례의 단체협약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임. 피고 D, E 측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조합비 원천징수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우선채용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임의 조치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 설립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일노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나, 이는 단일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곧바로 무효화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유니온숍 협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요건(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대표)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함.
- 본안 전 항변에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다수 분쟁의 해결이라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