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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7432023-08-10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교육용 PC의 주식거래 사이트 방문 기록과 근로자의 일부 자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사…인정 (구제)부산2023부해3212023-08-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23부해18482023-08-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4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기각경기2023부해10602023-08-02폭언/폭행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용역계약 범위 외의 지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팀장 면직책 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③ 보직…기각서울2023부해16332023-08-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피해자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교차 진술, CCTV 및 근무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모욕적 언행, 징계사유2 계산대 업무 떠넘기기, 징계사유3 업무 전달 사항 누락(차별…기각부산2023부해3072023-07-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주관한 면접에 참여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신청 외 나○개발 주식회사로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7062023-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12023-07-26성희롱
- 노동위해고절차는 적법하지만 해고사유 및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판단: 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112023-07-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5. 29. 다른 근로자들과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주의를 주는 점장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기각경기2023부해16482023-07-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기각경북2023부해3592023-07-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4개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이○○ 주임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6922023-07-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정직처분은 근로자가 2022. 10. 6. 행한 폭행 및 폭언이 취업규칙 제74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2항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초심취소중앙2023부해6652023-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장인 근로자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위협, 인사상 불이익 발언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폭행 등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초심유지중앙2023부해6602023-07-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후행의 징계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판정일 당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202023-07-2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