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442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태만 및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욕설, 상품편취 및 비용전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식품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관리해야 하는 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10일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벌어진 일임에도 비위행위의 종류가 다양한 점,
③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정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징계가 정당한 점,
⑤ 사용자가 2016. 9. 광복점 사건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부당하나 이를 징계양정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형제자매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에게 처분을 겸허
③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정하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회사의 과거 징계사례에 비추어 징계가 정당한 점,
⑤ 사용자가 2016. 9. 광복점 사건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부당하나 이를 징계양정결정 과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형제자매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에게 처분을 겸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