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8-0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60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영팀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운영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수년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회사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느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절차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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