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4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359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위협운전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주요한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