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520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후행의 징계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판정일 당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 처분사유서상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약식기소를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인사규정상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직위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기사의 주 내용은 과거 채용비리, 갑질의혹 등 사용자의 대처 미흡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인 점,
③ 근로자의 폭행에 대한 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사유인 사회적 물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의해 직위해제 기간이 장기화된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5개월간 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후행의 징계처분 없이 직위해제가 판정일 당일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른 임금삭감과 직무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 처분사유서상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약식기소를 사유로 삼고 있으나, 인사규정상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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