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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72024-10-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각서울2024부해25122024-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법무팀의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고객사에 보낸 이메일에 법무팀의 공식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인…기각서울2024부해20632024-10-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기각서울2024부해27082024-10-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9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 과거 2차례 징계를 받고도 유사한 비위행…기각경기2024부해20252024-10-1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