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23구단5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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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 12. 10. Deflux 공정 화학 용액 오사용 사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전 작업자의 잘못도 있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물질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음.
- 해당 사안 상병 발생일에 새로운 장비 작업 관련 상급자와 이견이 있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관철되어 담당 장비가 변경되었으므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질책이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 기능 이상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21년 이상 재직하며 품질 사고 가능성, 상급자의 질책 등 위험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근로자의 교대제 업무는 지주막하출혈의 업
- 법원의 판단:
-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1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30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33시간 22분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관련성이 강한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음.
- 교대제 업무 및 정신적 긴장: 원고는 4조 3교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1년 이상 재직하며 업무에 숙달되었고 다른 부서 지원 업무 경험도 많아 품질 사고 가능성 등 위험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로 보임. 따라서 원고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음.
- 발병 직전 업무량 변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 2021. 12. 10. Deflux 공정 화학 용액 오사용 사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전 작업자의 잘못도 있었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물질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음.
-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새로운 장비 작업 관련 상급자와 이견이 있었으나, 원고의 요구가 관철되어 담당 장비가 변경되었으므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움.
-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질책이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혈관 기능 이상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음.
- 21년 이상 재직하며 품질 사고 가능성, 상급자의 질책 등 위험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의학적 소견: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교대제 업무는 지주막하출혈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가중요인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 자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품질 사고 관련 스트레스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교대작업,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보았음. 만성적인 업무부담은 낮고, 이 사건 고시의 업무관련성 강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시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동의함.
-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는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고 보았고, 과로에 의한 혈압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발병 직전에 단기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직 중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업무와 상병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검토
-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시, 업무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 돌발적 사건 및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의학적 소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
- 특히,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 숙련도 및 적응도를 고려하여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됨.
- 의학적 소견 또한 업무와 상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됨.
- 원고의 주장이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