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0 | 2022구합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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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838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D 병원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는 2021년 10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특정복무감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금품 수수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참가인은 2022년 1월 27일 원고를 해임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2022년 9월 21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회식 참여 강요 : 참가인이 회식 참여 강요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함. 업무 외 사적용무 지시 : 원고가 하위 직원들에게 관사에 들러 자신의 택배를 집 안에 넣어두도록 시킨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지시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 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여직원에게 술 따르라는 지시 : 원고가 회식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여직원들에게 원장 옆 자리를 배치하여 술을 먹을 것을 강요 : 해당 행위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회식 자리에서 실습 여학생에게 계속 기대며 스킨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실습생의 진술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진단검사의학실 실장)가 하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고,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금품 수수 등 부당행위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원들에게 택배 수령 등 반복적 개인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금품 수수 등 나머지 징계 사유도 인정되어 다수의 비위(非違) 행위가 중첩된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3854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술에 취한 실습생에게 기대는 등의 스킨십 함. 2020. 11. 17. 회식에서 불참한 여직원에게 영상통화 시도 후 E과 성희롱적인 대화 : 원고가 영상통화를 주도하였고, E의 성희롱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를 이루는 비위행위의 본질적인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SNS에 게시 : 원고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금품 수수 등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위반 원고가 주도한 회식에서 직무관련자인 (주)F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총 126만 8천 원의 음식물과 주류 비용을 계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의 타당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금품 수수의 비난가능성 : 공공의료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126만 8천 원의 금품 수수는 해임 처분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엄격한 취급 :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함.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 : 원고는 공공의료기관 직원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고도의 윤리의식과 규범의식이 요구됨에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개전의 정 부족 : 원고가 조사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비위사실을 부정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근로기준법 제72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의료원 복무규정 제76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의료원 복무규정 제82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료원 복무규정 제82조의3 제4호(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의료원 복무규정 제78조 제8호(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참가인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6조 제2항, [별표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법 제129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 등 여러 징계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 임. 피징계자가 비위 사실을 부정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태도 또한 징계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