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24구단5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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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3577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등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판결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해학생은 D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은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함. 피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의결 함. 피고는 2024. 1.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존재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는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해학생은 평소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장난을 치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 음. 원고의 진술(피해학생이 먼저 장난을 시작하여 가슴을 찔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원고가 피해학생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는 최소한 피해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 함. 피해학생은 감수성이 예민한 고1 남학생으로, 100kg이 넘는 체중과 가슴 부위 돌출로 고민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행위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는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금지,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이 재량권(행정기관이 법률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해 내려진 징계 조치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정도·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의 수위가 비례원칙(제재 수준이 위반 행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4구단53577 판정일 2024.10.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장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모두 '보통'으로 평가하여 총 8점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봉사' 조치를 내 림.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과 실제 인정된 사실 간의 차이 : 피해학생은 처음 '유두를 심하게 꼬집어 피가 난다'고 신고했으나, 119 구급대원 확인 결과 출혈이나 진물은 없었고 빨갛게 부어있는 상태였 음. 심의위원회는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는 내용만 사실로 인정 함. 원고의 반성 및 화해 정도 평가의 부당성 : 원고는 이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학생 측의 과도한 요구(신고 내용 인정 및 남양주로 전학)를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없다'고 답변한 것은 피해학생 측의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한 변소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 임. 피해학생이 원고를 형사고소했으나, 고소 내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만으로 평가할 수 없 음. (서울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반성 및 화해 정도를 '보통'으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음. 처분의 중대성 : 이 사건 처분 중 '사회봉사'는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어 대학입시 등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처분 임. 비례의 원칙 위반 : 이 사건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고, 신고 내용과 인정된 사실 간의 차이, 형사고소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제2조 제1항 [별표]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단순히 심의위원회의 점수 부여 결과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학생의 신고 내용과 실제 인정된 사실 간의 차이, 가해학생의 반성 및 화해 노력의 진정성, 처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 을 강조 함. 특히, 가해학생이 과장된 신고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반성 없음'으로 단정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화해 노력 없음'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