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16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22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자2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2. 2. 18. 모욕 및 협박 행위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판정 결과
근로자1과 근로자2에 대한 해고(징계처분)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허위자료 작성·보고, 윤리강령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두 근로자를 징계하였다.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일부만, 근로자2는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근거의 타당성이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근로자1은 2022. 2. 18. 모욕·협박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당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수준에 비추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징계양정 일탈)으로 판단되었다. 근로자2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의 정당한 이유 자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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