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10-16 | 2023나3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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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의 위법성 및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음성권 침해 및 부당한 진정·구제신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22. 3. 18.부터 2022. 4. 10.까지 원고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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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333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윤성진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허미숙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가단103575 판결 [변론종결] 2024. 7. 17. [판결선고] 2024.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5.부터 2024.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2022. 3. 18.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환자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고, 그중 일부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2022. 4. 22.경 고용노동청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등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22. 3. 18.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원고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는데도 2022. 4. 22.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22. 4. 10. 권고사직 처리를 한 것인데도 그 무렵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진정 및 구제신청 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노무사 비용 3,08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22. 3. 23.부터 2022. 3. 26.까지 원고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별도로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였는데도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하여 원고가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가비 180,000원(= 일당 45,000원 × 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녹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갑 제2, 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녹음한 원고의 발화는 다수가 출입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등에 관한 것은 아닌 점, 2 피고도 가청거리 내에서 직접 대화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3 피고가 몰래 침입하거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녹음을 한 것은 아닌 점, 4 피고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녹취록 등도 권리 구제를 위한 증거로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녹음 등이 위법성을 가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진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되어진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나,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등 참조). 이는 진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결론적으로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2 피고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정 및 구제신청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생활지원비 중복 수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갑 제6,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유급휴가 사용과 생활지원비 수령의 혜택을 함께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원고 병원의 원무과장 M은 2022. 4. 13.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지 않았고, 향후에도 지원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를 작성받은 점,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생활지원비 신청 및 수령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주의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위 주의의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는 피고 본인의 신청에 따른 생활지원비 수령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동일 세대원인 피고의 배우자의 신청에 따른 생활지원비 수령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3 그럼에도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을 이유로 정부에 4인 가족 기준의 생활지원비 150,000원을 신청하여 2022. 5. 25. 이를 수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 180,000원(= 일당 45,000원 × 4일)을 보전받지 못한 손해를 입 게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및 수령 행위를 방임하거나 막지 못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었던 유급휴가비 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와 같이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