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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해 당연히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해고가 아니다중노위96부해61996-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 노동위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되어 근무하던 자를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5부해3341996-0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5부노153199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
- 노동위공장가동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전공하였고 공장신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신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중노위95부해2981995-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사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규정이라면 단체협약으로써의 보충적 효력이 있고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중노위95부해3131995-11-29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지노위95부해2761995-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전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직에 출근하였던 것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 및 무단 결근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징계이다중노위95부해1941995-08-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생활근거지도 아니고 노조원자격도 상실되는 곳으로의 전보명령에 불응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4부노1171995-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중노위94부노241994-07-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강행규정에 반한 무효인 전직처분에 따르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처리하고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들어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다중노위93부해2561994-06-3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