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5-12-22
사건번호: 중노위95부해320
신청인은 1978.8.1 피신청인 회사 운전원으로 입사한 이래 1986.6.25에는 상사의 업무지시 명령불응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문과 시말서를 제출하였고, 1989.1.20에는 차량 전복사고 야기로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1990.12.19에는 업무기피 및 업무태만으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신청인이 관리국 수송부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물의를 일으키자 피신청인은 1993.3.1자로 신청인의 직종을 사무직으로 변경하여 피신청인 신문사 판매지원국 업무사원으로 인사발령하였던 바, 신청인이 동 업무사원으로 근무하며 판매지원국에서 종업원 퇴직보험업무를 담당하면서 1994.3월부터 10월까지의 퇴직보험 해약금 중 95명분의 해약금 총 57백여만원을 해약 즉시 본사 관리팀에 회입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고에 임의 보관하면서 1~6개월간 지연 회입시키고, 종업원 퇴직보험금 불입시 지국 종업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여야 함에도 1995.2월중에만 총 보험가입인원 608명 중 약 30%에 해당하는 퇴직자 181명의 연간보험료 약 5,000만원을 초과 불입하는 등 신청인은 공금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업무처리 지연으로 신문사에 손실을 발생시켰음은 물론,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1993년도의 경우 피신청인 신문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치인 C평가를 세 번 모두 받고 1994년도에는 C평가 2회와 D평가 1회를 받아 신청인이 속하여 있는 판매지원국 47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1995.2.20에는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책임자인 판매지원국장이 신청인이 그간 판매지원국 업무사원직을 수행하면서 공금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로 회사자금 손실을 초래한 점, 업무처리 지연, 책임감 부족 및 업무능력 미흡, 대인관계 부족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피신청인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1995.3.1자 정기 인사시에 신청인을 대기 발령시킨 사실, 신청인은 대기발령 기간 중인 1995.5.12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진정한 후 같은해 7.14 권×정 국장님께 올리는 글을, 같은해 7.18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해지 방침을 정하고 신청인에게 희망하는 부서를 물은 결과 신청인은 대기발령 전 근무부서인 판매지원국 또는 판매국 영업부서 배치를 희망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부서인 판매지원국 및 판매국의 소속 책임자들에게 신청인 배치의견을 물었으나 모두 신청인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배치를 거부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1995.7.10 그동안 지방취재를 위한 운전기사를 지방지사에서 직접 개인고용방식으로 채용하여 왔는데, 채용시 명확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차량사고시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내년 이후의 총선 및 대선에 대비한 취재원팀의 보강과 심화되고 있는 신문 판매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판매강화 등을 고려하여 현지 채용기사를 본사 소속 기사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지방 수송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지사에 근무할 운전직 요원을 피신청인이 선발할 필요성이 발생됨에 따라 최초 입사시 운전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발령 해지후 보직부여문제와 관련하여 달리 다른 방도가 없는 신청인과 지방지사 파견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므로 하는 수 없이 1995.9.1자로 편집국 편집지원팀 소속으로 하여 대구지사 취재차량 운전원으로 2년간 한시적인 파견발령을 한 사실, 또한 파견근무 기간중에는 기지급받고 있는 급여 외에 지방근무수당 150,000원과 하숙비 월 300,000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가족이 이전할 경우 2,5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는 사실 외에, 신청인도 본 건 심문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본사와 지방간 또는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케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또한 입사시 전근, 전임,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하여는 절대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1995.9.1자 인사발령 조치는 근로의 장소 및 업무내용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청인에게 다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1992.5.22, 대법 91다 22100;1991.9.24, 대법 90다 12366 참조).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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