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1994-07-29 | 93헌가3,7(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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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1990.4.7. 개정 법률 제4226호)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입법 취지에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공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써 재판이 행하여져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는바, 형사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처를 해줌으로써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의 부담 없이 공판정에서 충분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종국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도리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의 한 직위해제처분은 기소사건의 유죄를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내린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의의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법 제77조 제1호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제6호) 등이 임용결격자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은 가처분적 처분의 필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에 대한 공판절차가 종료되어 무죄나 벌금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소정의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 일단 정식기소된 경우일 때에는 위와 같이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 직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공직에 부적합한 자의 공직에서의 배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교직에 부적합한 자의 교직에서의 배제)에 반하거나 그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차피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교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문제점 (1)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할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내용의 형사사건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만 하면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당연히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형사사건이 중대한 범죄이건 경미한 범죄이건 파렴치범이건 아니건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경미한 과실범죄와 같은 경우 교원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처분을 한다는 것은 합당한 조처라고 하기 어렵다. 사안이 심각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실한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직위해제가 가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직위해제처분제도의 당위성과 목적에 들어맞도록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비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도, 그 요건에 관하여 막연히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교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피교육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하여서까지도 당해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검사가 사립학교 교원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서 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한다는 보장이 전제될 수 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문제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보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뿐더러 소 추기관과 심판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나 가설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실질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停職)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직위해제를 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기한의 제한도 없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고 가혹하며 실질에 있어서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처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 여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때문에 위와 같은 신분보장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그 직위를 해제함에 있어서도 당해 교원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석적 절차보장을 하는 한편 직위해제의 목적도 고려하여 가면서 같은 조치에 이를 수 있는 입법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와 같이 교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제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는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기본권침해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때에 한하여 그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case_cite ref="헌법재판소/88헌가13">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case_cite>; <case_cite ref="헌법재판소/89헌가95">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case_cite>; <case_cite ref="헌법재판소/90헌가48">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case_cite> 각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구체적으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입법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부분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동 제27조 제4항,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동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9.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 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 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1990.4.7. 개정 법률 제4226호)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를 직위해제 사유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입법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