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3-25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6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기간(10개월)을 도과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키면서 1년에서 10여일 모자란 1995.12.6 해고한 것은 사전 해고예고 여부를 떠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따라서 동 근로계약은 당초 계약만료일로부터 자동 연장된 것이며, 계약기간 중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며(1995.7.11, 대법 95다 9280) 단, 고용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쌍방이 이의가 없이 근로가 계속된다면 당초의 고용기간 만큼 연장된다(민법 제662조)고 보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1994.12월 10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전 피신청인이 수차례 구두로 1996.8.1 문서로 동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고, 신청인이 이를 서명 날인하여 수령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호이스트 작업 완료시점까지 신청인의 근무를 필요로 하였고, 신청인 역시 계속 근무를 원하여 같은해 12.6 호이스트 해체 시점까지 신청인이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동 근로관계는 당초 계약만료일인 1995.10.30에서 같은해 12.6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며, 연장된 계약만료일인 같은해 12.6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청인은 본래 청소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전기반장 안×호가 호이스트 작업을 하라고 해서 입사 첫날부터 동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며, 위 안×호가 근무기간 중 수차례 청소원,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의 배치전환에 대해 언질을 준 바 있으니 신의칙상 청소원 혹은 엘리베이터 운전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1994.10.19 입사후 익일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입사 첫날부터 호이스트 운전원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위 안×호가 구두상으로 전환배치를 약속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안×호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신청인측에서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안×호는 현장 작업반장으로서 신청인을 전환배치할 인사권이 없다고 보여진다.
설령,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청소원 등으로 이동배치 시키려해도 청소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일인 10월말 이전에 준공청소팀이 이미 투입되어 마무리 작업중이었으며, 기존의 청소원도 1995.11월초 29명이 근무하였으나 같은해 12월에는 5명이 감축, 호이스트 작업이 종료된 같은해 12.6 당시에는 24명이 근무하는 등 감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원으로의 이동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경우 동 운전원 모집이 1995.9.26~11.20 중 행해졌으며, 신청인의 호이스트 작업은 같은해 12.6까지 계속되었던 점으로 볼 때 신청인을 엘리베이터 부분으로 전환배치시킬 경우 호이스트 운전원을 다시 채용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 역시 불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을 해고로 보고 정당해고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동 처분의 성격에 대한 법리상 오해가 있다고 보여져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본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해 당연히 만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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