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4-07 | 94다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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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함.
- 또한, 교수 지위가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여 사망 시 소송이 종료됨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의 절차적 문제를 정리함.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94다4332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원고 A, B, C, D, E, F, G, H, I, J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원고 M은 임용기간 만료 전 정관 개정으로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기존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원고 Q는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8. 9. 사망하였고, 원고 V은 제1심변론종결 전인 1991. 6. 18. 사망하였 음. 원고들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그러나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 징계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이 없고,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이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2.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 종료 여부 법리 :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었 음. 원고 A, B, C, D, E, F, G, H, I, J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원고 M은 임용기간 만료 전 정관 개정으로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으나, 기존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개정 정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 음. 원고 Q는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8. 9. 사망하였고, 원고 V은 제1심변론종결 전인 1991. 6. 18. 사망하였 음. 원고들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기간 만료 교원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 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즉시확정의 이익이 인정 됨. 그러나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 징계와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이 없고,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임용기간 만료로 교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교수 신분을 회복할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심이 이들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사망한 원고들의 소송 종료 여부 법리: 교수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원고 Q와 V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들의 교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사망한 원고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소를 각하한 것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4332 판정일 1995.04.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Q와 V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들의 교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은 사망으로 종료되었 음. 원심이 사망한 원고들의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소를 각하한 것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만료 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 제기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또한, 교수 지위가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여 사망 시 소송이 종료됨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의 절차적 문제를 정리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또한, 교수 지위가 일신전속권임을 확인하여 사망 시 소송이 종료됨을 명시함으로써,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시의 절차적 문제를 정리 함.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확인의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