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3-10 | 94누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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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판단: 원심이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해당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행태(잘못 반성하지 않고 변명, 진정서 제출 등)를 고려할 때 직권면직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하며 조합을 대표하는 실무책임자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대기발령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행위를 계속함.
검토
- 본 판결은 직권면직과 같은 비징계성 인사처분에 있어 절차적 요건과 판단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인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제약을 줄임.
- 직권면직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때, 처분 당시 명시된 사유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사용자가 처분 이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
- 다만,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설령 일부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정황과 다른 유효한 사유들로 인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 선고 93구10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참가인조합이라 한다)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1992.5.8. 선고 91누10480 판결; 1992.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참가인조합 인사규정 제57조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관련된 징계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1항) 제1항의 친족범위는 민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징계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 인사규정에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위한 인사위원회 의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92.6.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기록(을 제1호증의 2, 대기발령사유서)에 의하면, 참가인조합은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중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은 그 사유로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위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원심의 나머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사유 중 위 폐수처리직원 임의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통할처리하며 조합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의 실무책임자인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스스로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참가인조합 임원과 대의원들을 찾아 다니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축협 제주도지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합장이 직권남용을 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