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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연장)에는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9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근로자가 촉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지나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여 다시 동일한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기각서울2023부해64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53조제3호에서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4호에 해당될 때’를 당연퇴직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상급자에 대한 상해와 무고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초심취소중앙2023부해2382023-04-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이 2022. 12. 31.까지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패션협회 소속 센터장이 근로자의 채용면접을 주관하…기각서울2023부해583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① 근로자는 공개경쟁 채용에 합격하여 2019. 4. 1. 입사한 후 근로기간을 한차례 연장하여 2021. 2. 28.까지 근무하였고, …기각서울2023부해488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기각제주2023부해41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2632023-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연봉근로계약서와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나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표준근로계약서는 인장 날인과 간인의 모양 및 형태가 불일치하여 유효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운…기각서울2023부해630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2022. 12. 26. 면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사직을 수리한 후 교사 회의에서 2023. 2. …기각전북2023부해502023-04-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시효가 도과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금품의 수수ㆍ향응 및 채용비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해고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582023-04-27횡령/배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충청북도재향군인회는 위임을 받아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하부조직이므로 사업주로서 지위와 능력을 갖는 주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일부인정충북2023부해61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60일 전 별도의 청약이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의 청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을 뿐 자동갱신의 조항은 없음, ② 근로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약만료 60일 전부터 사용…기각서울2023부해558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172023-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에는 서로 동의한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직의 조건으로 3개월의 임금 받기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직 합의 이후가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2개…기각강원2023부해532023-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제출된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에 대한 진위 확인을 위한 필적감정기관의 감정결과 ‘제출된 사직서의 서명이 근로자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과 관련 정황을 종합할 때…기각전남2023부해1502023-04-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기되었고,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제출된 근로자명부상 만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기각경북2023부해1332023-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