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6
사건번호: 강원2023부해53
AI 분류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에는 서로 동의한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직의 조건으로 3개월의 임금 받기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직 합의 이후가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2개월 임금을 받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 조건으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직에 이의가 없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⑤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 합의 조건으로 지급하지 못한 1개월 임금을 추가 지급하자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직의 합의 조건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는 서로 동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 자체에는 서로 동의한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직의 조건으로 3개월의 임금 받기로 합의한 점,
③ 근로자들은 사직 합의 이후가 출근하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2개월 임금을 받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사직 조건으로 3개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직에 이의가 없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도 제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