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7
사건번호: 제주2023부해41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 근로계약서 하단에 추가사항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대로 연장 기간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 근로계약서 하단에 추가사항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대로 연장 기간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2개월 근무 후에는 재계약이나 정식채용 여부를 고려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2개월 더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당사자가 이를 근로계약서 하단에 추가사항으로 기재한 점, 근로자가 자신의 요청대로 연장 기간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2개월 근무 후에는 재계약이나 정식채용 여부를 고려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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