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6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징계사유 12 내지 15)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비위행위 모두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 돌봄에 소홀하고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교사 역할 미비(징계사유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협박(징계사유 7), 교사회의 참석 지시 불이행(징계사유 10)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학부모들이 여러 차례 유아들과 분리되기를 요구하고 퇴원한 점, 유아 퇴원은 유치원의 운영과 직결되어 사용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유치원 내 적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2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변경과 동일한 사유로 정직처분하지 않았고, 보직변경 후 계속 결근하여 비담임으로 업무수행한 사실이 없고 담임수당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유 4,5,6,8,9,11)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징계사유 12 내지 15)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비위행위 모두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 돌봄에 소홀하고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15가지는 크게 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징계사유 1), 근로자로 인한 유아 퇴원(징계사유 3), 각종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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