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04-27 | 2021다249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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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 법리: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근로자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판단: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임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근로자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검토
- 본 판결은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청구의 기초 동일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신의칙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됨을 명확히 함.
-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효과는 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다249056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 검색으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3-04-27 | 2021다249056 uphel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의사에 반한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함. -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함. -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1다24905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원고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원고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법리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음. 원고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법리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판정 요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음.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49056 판정일 2023.04.27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법리 음.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단 함. 임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청구의 기초 동일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신의칙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됨을 명확히 함.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효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소 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함. 임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함. 검토 본 판결은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청구의 기초 동일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 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신의칙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됨을 명확히 함.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효과는 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임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검토 - 본 판결은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청구의 기초 동일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재확인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 도달 전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신의칙 위반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됨을 명확히 함. -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효과는 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다249056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 검색으로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490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대법원 | 2023-04-27 | 2021다249056 uphel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의사에 반한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함. -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함. -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함. -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 법리: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회사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 : 피고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 원고가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 법리: 청구 변경에 대해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 변론을 한 때에는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 판단: 회사가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이전에 사직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유효 법리: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판단: 근로자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 : 원고가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판단: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단: 근로자가 해당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근로자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원문 2021다24905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원고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원고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법리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음. 원고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법리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판단 판정 요지 청구 변경의 적법성, 사직 의사 철회 유효성,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및 임금채권 시효소멸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적법하며, 사직 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고용간주 근로관계는 소멸하지 않았으며, 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제1심에서 휴업수당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원심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 함.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변론에 임 함. 근로자는 2017. 8. 24.자 준비서면으로 회사에게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 전인 2017. 9. 13.자 준비서면으로 청약을 철회 함. 근로자는 구 파견법상 고용간주 이후 D에서 퇴직하여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 함. 회사는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고, 임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 음. 또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 음. 음.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도 않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사직의사의 유효한 철회 여부 음. 다만,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허용되지 않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고용간주 근로관계 소멸 여부 음.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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