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6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133
AI 분류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기되었고,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제출된 근로자명부상 만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계약기간도 다양하고 계약갱신된 직원은 2명에 불과한 점,
③ 종무소 근무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인 점,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기되었고,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제출된 근로자명부상 만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계약기간도 다양하고 계약갱신된 직원은 2명에 불과한 점,
③ 종무소 근무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인 점,
④ 현장직 직원 1명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동료 직원들 간의 인화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진술한 점,
⑥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불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명기되었고, 근로자도 계약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자필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점,
② 제출된 근로자명부상 만 60세 이상은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계약기간도 다양하고 계약갱신된 직원은 2명에 불과한 점,
③ 종무소 근무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인 점,
④ 현장직 직원 1명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동료 직원들 간의 인화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진술한 점,
⑥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불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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