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4-26 | 2022구단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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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 근로자는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과실도 중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권고사직 위험 등)을 고려
2022구단2144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2. 5. 23. 16: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 음. 피고는 2022. 10. 11.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한 조치 불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 부. 법리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 음. CCTV 영상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후 보닛에 손을 짚고 밀려나며, 이후 운전석 쪽 1미터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 서서 원고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 됨. 피해자도 사고 직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었고 운전석 앞을 지나 옆에 가까이 서 있어서 원고가 자신을 본 것 같았다고 진술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음. 판정 요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2. 5. 23. 16: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 음. 회사는 2022. 10. 11. 근로자에게 위 교통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12. 2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필요한 조치 불이행 여부 쟁점: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여 부. 법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 음. CCTV 영상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힌 후 보닛에 손을 짚고 밀려나며, 이후 운전석 쪽 1미터 앞에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멈춰 서서 근로자를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 됨. 피해자도 사고 직후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차량 보닛을 짚었고 운전석 앞을 지나 옆에 가까이 서 있어서 근로자가 자신을 본 것 같았다고 진술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의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단21447 판정일 2023.04.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과실도 중 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권고사직 위험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 참고사실 원고는 세무법인의 회계팀장으로서 원거리에서 세무신고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왔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 인지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 피해자 진술)와 법령상 처분 기준의 합치 여부를 중시하고 있 음.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사고 후 미조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임.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 부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근로자는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과실도 중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권고사직 위험 등)을 고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