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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92023-06-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감사 대상 업체는 회사에서 배정하여 통보하였고, 회사 품질관리 기본규정에 “고객 회사별로 현장업무책임자(책임회계사)를 두어…기각서울2023부해780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공사현장 작업 완료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기각서울2023부해10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도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31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말임을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이 2023. 3. 11. 근로자에게 말일까지 근무하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라고 한 발언은 근로계약 종료를 예정하는 통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기각서울2023부해10302023-06-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9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3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점장은 직원의 채용…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082023-06-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40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① 교회협은 법인 등기 및 독립된 정관이 없는 점, ② 교회협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회계, 의사결정 등 관련 규정이 재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교회협 사업에 필요한 재산…일부인정서울2023부해986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기각충남2023부해2932023-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기각경남2023부해180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292023-06-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업료 부당이득 편취, 선임강사에 대한 하극상, 초과근무수당 부당이득 편취 등 징계사유들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일부인정경기2023부해10932023-06-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현장소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명일부로 해고입니다.”라고 하였으나, 현장소장에게 인사권이…초심취소중앙2023부해423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배○○이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배○○이 근로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고 사용자에게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인정 (구제)부산2023부해2172023-06-01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어떠한 형태의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각서울2023부해10182023-06-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기각서울2023부해10122023-06-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