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6-0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409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5.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⑤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5.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⑤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5.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⑤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툼이 있던 날 사무실에 두었던 개인 소지품을 모두 챙겨서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이후에도 출근하거나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2022. 10. 5.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⑤ 해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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