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1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29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쟁점: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받은 ‘유로썸열치료’가 ‘도수치료’에 해당하거나 ‘도수치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확증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협력사 소속 지원팀의 안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근로자의 후행 행위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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