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2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240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기간 한 차례도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이 변경된 적 없이 농협은행 송림점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다른 근로자들도 지점의 교체 요구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이고 사용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농협은행에서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한 것을 볼 때 근로자는 입사 후 계속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등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 기간 한 차례도 근무장소나 근무내용이 변경된 적 없이 농협은행 송림점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다른 근로자들도 지점의 교체 요구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12. 1.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매년 급여 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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