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2
사건번호: 충남2023부해293
AI 분류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쟁점: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통보서’의 존재,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지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만 요청하였을 뿐 3개월 가까이 해고로써 다투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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