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6-01 | 2022누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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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3006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0. 6. 25.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2020.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함.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쟁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에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도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를 직원이 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직원의 퇴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판단: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은 그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나 면직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원고가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달리 사직서 수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유로운 퇴직의사를 존중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판정 요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0. 6. 25.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자는 2020. 6. 26.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 절차의 적법성 쟁점: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에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도 적용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 부.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 제47조 제1호를 직원이 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직원의 퇴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 판단: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법령은 그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나 면직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판단: 근로자가 당시 참가인의 대표자였던 D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하여 재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직서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달리 사직서 수리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서 수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자유로운 퇴직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이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무를 방지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면' 규정의 해석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 됨. 따라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대표자에 대한 전달 여부가 중요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승인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사직의 효력 부인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006 판정일 2023.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무를 방지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임면' 규정의 해석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평가 됨. 따라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사직 관련 분쟁 발생 시, 사직 의사표시의 명확성 및 대표자에 대한 전달 여부가 중요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별도 승인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한 사직의 효력 부인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