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012
AI 분류
자진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판단: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판단: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진 사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판단: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2차 사직서 제출일인 2023. 3. 23.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2차 사직서 제출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강요에 의한 행위라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자진 사직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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