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3-06-01 | 2022나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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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근로제공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행동과 의사소통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보여줌.
- 특히,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권고사직 요청과 복직 요청이 혼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임.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예: 진단서 제출)에 응하고 적극적인 복직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 사유 및 복직 관련 요청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법리: 근로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제공 의사, 사용자와의 소통 내용,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요양승인기간 만료 후 복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21. 3. 30.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복직 요청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는 2021. 4. 5. 대화에서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며, 권고사직이 거절되자 비로소 복직을 언급함.
- 복직을 위해 진단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가 원고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건강보험가입자격 유지를 위한 배려로 보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병가 등 근로자 사정'으로 휴직 신고를 함.
- 원고가 2021. 7. 22. 피고의 '사직서 마무리' 요청에 '네 조만간 정리 할게요.'라고 답한 것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근로제공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의 근로제공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의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실제 행동과 의사소통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음을 보여줌.
- 특히,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권고사직 요청과 복직 요청이 혼재된 상황에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히려는 노력이 돋보임.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한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요구(예: 진단서 제출)에 응하고 적극적인 복직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함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직 사유 및 복직 관련 요청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