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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사옥내에서 불법집회를 강행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 집회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기각중노위2000부해53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원들에게 불법집회주도를 이유로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352000-1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2000-12-21비위행위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반집행부로서의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가" 및 "병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였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1082000-1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15,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일방과실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등 근로자의 불성실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4402000-12-07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상급자와의 상호폭행 사건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0부노73,부해3012000-11-29폭언/폭행
- 노동위본사 대기발령 상태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정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기장소를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변경하여 대기발령한 경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94,부해3612000-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수행능력 부족 및 불법유인물배포(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최하위등급 인사평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100,부해3712000-11-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재택 대기중인 노조위원장의 보직부여를 위해 지방의 공사현장에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124,부해4872000-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