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21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1996. 12.부터 1998. 4.까지 대표 이사의 승인하에 사용자측 전무이사 이○○으로부터 총 5,000만원을 노조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1999. 1.부터 같은 해 8.까지 자금담당이사 김○○로부터 총 2,000여만원의 금품 을 비상대책위원회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나. 신청인 회사 관리 및 생산담당이사 최○○는 2000. 5. 3. 팀장회의(과장이상)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의 금품수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모든 사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대책회의를 한 사실.
다. 신청인 회사 이사 최○○는 2000. 5. 12. 08:00경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사원을 신청인 회사 제1공장 구내식당에 소집한 가운데 피신청인의 금품수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같은 날 10시경 노동조합 사무국장 임○○의 사회로 노동조합원 80명이 참석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투표를 실시한 후 "2000. 5. 12. 12:00이후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결과를 공고하였으나 동 임시총회는 그 소집권자가 불분명하고, 소집공고 또한 거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위 임시총회 결과 공고를 근거로 2000. 5. 16. 피신청인에 대하여 원직복직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단결근(5. 16.-5. 22)으로 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위 노조임시총회의 불신임의결 절차가 잘못되었다며 2000. 5. 19. 수원지방법원에 조합원가지위설정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7. 22.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나 같은 해 9. 노동조합을 상대로 재차 신청하여 현재 본안소송과 함께 계류중인 사실.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규약 제11조(조합원징계) 단서에서 조합임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하고, 같은 규약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총회 및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5일 이전에 소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0조(해고사유) 제2호에 "계속하여 5일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84조(징계대상) 각 호에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해에 상반되거나 관례에 벗어난 사례, 증여 또는 항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청탁, 이권개입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 "허가없 이 회사의 문서, 장부, 전산디스켓 및 제반자료를 외부에 열람 유출시킨 경우", "회사의 기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한 경우",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는 사실.
아. 신청인은 위 "가", "라"항의 금품수수, 무단결근과 회사의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2000. 5.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사실.
자.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이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이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2000. 8. 28.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4.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그룹경영의 부실로 1998. 7. 18. 법원에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함으로서 회사의 존폐에 위협을 느낀 임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피신청인이 비대위 위원장직을 맡았으나 피신청인은 공동보전관리인들이 회사실정에 어둡고, 현 임원을 잘 모른다는 점등을 악용하여 경영간섭을 하고, 직원과 관리인 양측을 이간질시키며 갖은 음해와 회유를 일삼아 왔다.
나. 피신청인은 비대위 활동을 빙자하여 재경팀장 이○○과 자재팀장 안○○에게 접근하여 회사의 자금관련 서류를 허가없이 불법복사를 하고 회사의 약점을 근거로 당시 관리담당 임원인 김○○ 이사로부터 노조 및 비대위 활동명목으로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아 왔으며,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주지 않자 피신청인은 관리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담당 김○○ 이사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수시로 임원들을 음해하고 비방하였다.
다. 위 고발로 인해 김○○ 이사 등이 사퇴하였고, 2000. 4. 27. 서울지검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비자금내역이 밝혀 짐에 따라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및 비대위 위원장의 활동명목으로 제공받은 수천만원에 대한 금품수수 사실이 상세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직원과 조합원들이 분개하는 가운데 신청인 회사 최○○ 이사는 2000. 5. 3. 팀장회의시 피신청인의 비리를 공식적으로 말하고 다음날 전직원에게 발표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97, 98년도 임·단협시 상여금 반납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97년 2,000만원은 수시 지급된 것으로 이○○ 전무가 차용증을 받았고, 98년 3,000만원은 ○○은행 ○○지점 발행 수표 3장으로 지급되었으며, 99. 1-8 월중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20,013,000원을 수수하여 밝혀진 것만도 모두 7,000여만원이며, 피신청인은 상기 97, 98년의 5,000만원에 대하여는 검찰조사에서 시인하였으나 99년의 2,000여만원은 대가성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조합활동을 위해 사 용하였다면 조합장부상에 금액과 사용처가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혀 기재된 바 없었다.
마. 피신청인의 비위사실과 일련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노동조합 대의원(대표 이○○)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2000. 5. 12. 개최함을 알렸고, 전날인 5. 11. 오후에 노조 사무국장 임○○가 최○○ 이사에게 피신청인이 98년 상여금 500% 반납조건으로 3,000만원 수수건과 기타 금품수수의 비리사실을 임시총회에 앞서 조합원과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청인의 해명과 진의여부에 대한 회사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2000. 5. 12.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청인과 최○○ 이사의 해명 등이 끝난 당일 10:00경 노동조합원만 남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노조위원장 불신임투표를 하고 당일 12시 이후 노조위원장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과를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청 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2000. 5. 16.자로 업무팀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합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같은 해 5.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품수수, 무단결근, 회사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해고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법정관리신청 후 관리인 퇴진요구 진정서 4 회, 비대위 활동명목으로 회사의 서류를 몰래 복사하여 임원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등 경영 방해 및 업무방해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비자금 관련내용이 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후 대외적인 신뢰도 추락으로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아. 2000. 5. 12. 노조 임 시총회에 앞서 피신청인에 대한 금품수수 해명문제는 그 전날 오후 노조 사무국장 임○○가 최○○ 이사 집으로 전화하여 이는 조합원 뿐 아니라 전직원과 관련이 있다며 진의 여부에 대해 회사측 입장을 요구하여 전직원이 모인 임시총회 당일 피신청인의 해명에 이어 사 실을 말하였던 것이며, 그 후 조합원들만이 자율적으로 임시총회 및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고, 임시총회의 소집, 회의개최 등은 노조 대의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회사가 지배, 개입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설령 피신청인 주장처럼 회의소집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86명중 80명이 참석하여 자율적 의사로 79% 찬성(찬성 68, 반대 7, 기권 5)으로 이루어진 불신임 결의는 유효한 것이며, 조합원의 총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 최○○ 이사는 2000. 4. 25. 서울지검 특수부의 회사 기밀비 유용과 관련한 내사에서 당시 친분이 두터웠던 유○○ 상무가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피신청인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최○○ 이사는 2000. 5. 3. 각 팀장들을 제1공장 회의실에 소집시키 고, 피신청인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회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차량, 통신비, 특별상여 금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피신청인의 비리라고 단정하고, 전사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주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지시한 내용이 재대로 사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자 다음 날인 5. 4. 08:00경 팀장들에게 전사원을 제1공장 회의실에 소집하게 하고 전날의 내용들을 공개하며 피신청인을 매도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에는 제2공장을 방문하여 전사원을 예배실에 소집시키고 같은 내용으로 피신청인을 비방하였다.
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 전날인 2000. 5. 11. 노동조합 사무국장 임○○가 요청하여 5. 12. 임시총회 불신임 투 표를 하기 전에 금품수수의 비리사실을 전직원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나 2000. 9. 경기지노 위에서 최○○ 이사는 피신청인과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5. 12. 07:00경 노조 사무국장 임○○가 전화를 걸어와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피신청인과 최○○ 이사의 해명발언 기회를 마련코자 하니 전직원을 소집시켜 달라고 해서 당일 07:20경 경영지원팀장인 송○○ 과장에게 지시하여 제 1, 2공장 전사원을 소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회사 임원이 노조 사무국장의 전화 한 통화로 전직원을 소집시켜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제 1, 2공장의 사업장이 각각 다르고 당시 아침 출근시간임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통근버스에 연락을 취하여 제1공장으로 올 수 있었는지 이는 사전 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 또한 노조규약상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5일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조합장이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였고, 또한 피신청인은 2000. 5. 12. 임시총회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금품수수 등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통보를 하였을 뿐 불신임 결의를 목적으로 한 것을 모르고 참석하였으며, 따라서 임시총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행한 피신 청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전임이 아니라며 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였다며 무단결근과 금품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 피신청인이 97년과 98년 임·단협의 대가로 금 5,000만원과 99. 1-8월에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금 20,013,000원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 이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피신청인을 매도하고 음해하려는 것일 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피신청인에 대한 금 품수수혐의가 있다면 정식으로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며, 2000. 5. 12. 노조 임시총회에서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하여 조합장직을 박탈하고, 신청인 회사가 같은 해 5. 16. 원직복직의 인사명령을 하여 무단결근(5. 16- 5. 22)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절차법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인 바, 피신청인은 불신임을 가결한 임시총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같은 해 5. 19. 수원지방법원에 조합원가지위설정 및 신임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접수증명원을 제출하고 이의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김○○ 이사의 공금유용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을 뿐더러 2000. 1.경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 과장이 찾아와 김○○ 이사의 비리 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더이상 간과 할 수 없고 양심을 팔 수 없으니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 겠느냐고 물어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고발한 것임에도 이를 기밀누설, 명예훼손이라 하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바. 앞서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위해서는 조합규약에 의해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나 대의원대회 에서 불신임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 회사 최○○ 이사가 개입하여 2000. 5. 12. 08:00 회의를 소집하고, 조합원 등 전직원이 이에 응하도록 한 것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회사측이 개입한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 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사유(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하면 서 그 사유로
①금품수수
②무단결근
③회사의 기밀누설 및 명예훼손 등을 들고 있는 바, 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 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6. 12.부터 1998. 4.까지 신청인 회사 전무이사 이○○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노조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1999. 1.부터 같은 해 8.까지 자금담당 이사인 김○○로부터 총 2,000여만원의 금품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이는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조합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및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비록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이나 소속 노조원에 대한 배임의 범죄에 해당하여 이들 당사자가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달리 금품을 요구함이 없이(신청인은 금품을 요구하였음을 주장하는 듯하나 이를 믿을만한 증거가 없다) 신청인 회사가 스스로 그 필요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고 뒤늦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무단결근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 최○○ 이사는 위 제1의 2 "나 "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 5. 12. 08:00 노동조합원을 포함한 전 사원을 제1공장 구내식당으로 소집하여 이들에게 피신청인의 금품수수 등 비위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이어 당일 10시경 같은 장소에서 노동조합 사무국장 임○○의 사회로 노동조합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노조임시총회에서 피신청인의 노조위원장 불신임을 의결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대의원회 명의로 공고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이를 근거로 피신 청인을 노조위원장 자격이 박탈되어 노조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5. 16.자 원직으로의 복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총회(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소집권자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 소집공고절차도 없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므로 노조위원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하더라도 동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노조임시총회의 절차를 문제삼은 피신청인과 노동조합이 당사자간 그 효력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으로부터 피신청인의 노조위원장의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지않은 사실 등을 볼 때 신청인이 무효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임시총회개최결과 공고만을 보고 피신청인을 원직에 복귀명령을 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3) 회사의 기밀누설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회사장부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임원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등으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경리장부 등을 무단복사하여 유출시켰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고, 고발을 하게 된 경위 역시 자재과장 이○○이 법정관리의 허술한 틈을 이용한 일부 임원들의 공금유용과 착복등에 대해 방관할 수 없다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피신청인을 찾아와 상의하여 가져 온 자료를 근거로 그 의혹을 해소하고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고발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 후 회사의 비자금이 밝혀져 임원일부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행위가 피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제81조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행위는 사용자가 노동 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임을 하기 위한 노조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면 그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제1의 2 "다"의 인정사실과 같이 소집권자가 불분명한 가운데 신청인 회사 간부인 최○○가 전사원을 소집하여 피신청인의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밝히고, 그 직후에 노동조합 일부 임원의 주관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투표 를 실시하였는 바, 이는 사용자측이 조합원들을 독려하여 임시총회를 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용자 의 일련의 행위는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에 반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 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