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9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301
나. 폭행사건의 검찰수사결과 법원으로부터 김○○은 100만원, 신청인은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서를 각각 송달받았으나 양자 모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
다. 피신청인은 위 사업장 내에서의 폭행사건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0. 1. 28. 신청인과 김○○을 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을 해고할 당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반규정이 없었던 사실.
마. 2000. 1. 25. 폭행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0. 1. 7. 피신청인은 김○○에게 그간 신청인과의 갈등을 빚은 것을 신청인에게 사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의 노동조합반대서명 항의에 대해 이○○ 과장이 갖고 있던 노동조합반대서명서를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찢었으며, 2000. 1. 8. 노동조합을 반대하지 말고 직원들이 서로 도와 회사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바. 신청인은 2000. 1. 4.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1.에 1차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피신청인은 단체교섭안을 제시한 사실, 피신청인이 2차 교섭을 같은 해 1. 22.로 연기, 그후 2.11.로 연기한 사실 및 이를 신청인이 수용한 사실, 피신청인이 같은 해 1.28 단체교섭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사. 신청인이 해고될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는 신청인 이외에는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었던 사실.
아. 신청인은 2000. 6. 1.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0. 6. 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2000. 1. 4. 신청인은 ○○지역 아파트형공장 노조위원장의 자격으로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성실한 교섭대신 김○○을 내세워 2000. 1. 4.부터 한 달여동안 신청인을 폭행하였음.
나. 해고의 발단이 된 2000. 1. 25. 폭행사건발생 이전에도 김○○로부터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1.25. 1.21. 1.22) 폭행을 당했음.
다. 2000. 1. 25. 10:00경 동료근로자 황○○이 신청인에게 와서 교섭중단과 노조탈퇴를 종용하던 중 김○○이 다가와 신청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를 벽에 찧는 행위를 한 후 목을 조르며 공장안을 끌고 다녔고, 김○○은 사무실 앞에서 신청인을 놓아준 다음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들어가 자해를 한 후 입에 피를 물고 나와 신청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음.
라. 피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등이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함.
마.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으로서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제의한 후, 김○○이 지속적으로 폭언·폭행 등을 하며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묵인·방조하더니 2000. 1. 25. 발생된 위 폭행사건을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바, 이는 신청인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임.
바. 2000. 1. 5. 오전 김○○은 신청인에게 폭언과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이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요청하여 같은 해 1. 7. 오후 15:00경 김○○이 전직원이 보는 앞에서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였음.
사. 2000. 1. 7. 공장을 관리하는 이○○ 과장이 주축이 되어 근로자들을 개별면담하여 노동조합반대서명을 받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라며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같은 해 1. 8. 회사 내에 사과문을 게재한 바 있음.
아. 신청인은 2000. 1. 4. 피신청인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여 같은 해 1. 5.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 성실한 교섭을 하겠다고 한 후 같은 해 1. 11. 1차 교섭을 하고, 1. 19. 2차 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속해서 교섭을 기피하고 피신청인은 2000. 1. 28. 신청인을 해고한 후 단체교섭 중단을 통보한 바, 이는 단체교섭을 해태한 행위임.
자. 2000. 1. 10과 같은 해 1. 11. 신청인이 점심시간에 단체협약 홍보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김○○이 이를 "찢어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였고, 2000. 1. 17. 신청인에게 노동조합 때문에 제품주문이 떨어져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였으니 신청인이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정상화된다며 사직을 종용하였음.
차. 2000. 1. 21.과 1. 22. 김○○은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라며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폭언을 하고, 2000. 1. 24.에는 "너는 이번 주 못 넘긴다. 너도 나가고 나도 나간다"며 협박하고, 같은 해 1. 25. 신청인을 폭행하였음.
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4명이 2000. 1. 6. 일괄적으로 노조탈퇴서를 보내온 것은 피신청인이 이를 종용한 것이며, 신청인이 해고될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 조합원은 신청인 혼자였음.
타. 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하자고 한 후 한달여 넘게 신청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진행되고 작업시간에 신청인 혼자서 청소를 하도록 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항의를 하여도 시정하지 않고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3호, 제4호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 1. 25. 오전 10:00경 근무시간 중에 자기의 직속상사인 김○○과 상호폭행으로 인하여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사건 발생 당시 피신청인 회사에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을 연행하였으며, 이들은 각각 폭행사건을 관계기관에 고소하였음.
나. 신청인은 작업장 내에서 다른 동료근로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장상사 겸 동료를 폭행함으로써 회사의 복무질서를 무너뜨리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에 연행되어 서로 고소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혔음.
다. 김○○은 신청인의 선임자로 신청인이 입사시부터 1:1로 생산기술을 숙련시키는 위치에 있었고 그동안 서로 업무로 인해 사소한 마찰이 늘 발생되어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위 폭행사건도 이러한 누적된 감정이 폭발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임.
라. 피신청인 회사는 그동안 취업규칙 등 사규가 없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아니나, 직장 내의 복무규율 회복 및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신청인과 김○○에게 동일한 징계양형을 적용 해고한 것임.
마.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회사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유로 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김○○의 갈등에 대하여 이들을 불러 자제를 당부하고 사과를 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2000. 1. 11.에 1차 교섭시 사측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임하였으며, FACE="바 탕">2차 교섭일인 1. 19.을 2. 11.로 연기한 것은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아 급여문제 등 제반업무가 복잡하고, 주문물량의 수급 등을 맞추기 위해 노조측의 승낙을 받아 교섭시기를 연기한 것이며 신청인이 같은 해 1. 28. 해고되어 단체교섭 중단을 통보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해태한 것은 아님.
사. 피신청인은 2000. 1. 5. 김○○이 신청인을 폭행한 사실은 모르며, 2000. 1. 6.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폭행건을 말하고 누군가 노조반대서명을 받는다고 하기에, 이를 알아보니 이○○ 과장이 이 서명서를 갖고 있어 이를 신청인이 보는데서 찢었고, 같은 해 1. 7. 전직원이 보는데서 김○○이 그동안의 갈등을 신청인에게 사과토록 하고, 같은 해1. 8. 회사직원간의 화합을 위하여 직원들이 노조반대를 하지 말고 서로 도와 회사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내용의 게시문을 공고한 바 있는 것과 같이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기피하였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임.
아. 피신청인은 김○○ 대리가 2000. 1. 10. 같은 해 1. 11.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1. 17, 1. 18 폭언, 1. 21. 폭행 및 폭언, 1. 22 폭언, 1. 24 사직종용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시 들어 본 사실도 없었고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한 사실도 없음.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탈퇴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조합원의 명부를 본 적도 없는 바, 피신청인이 조합원들의 조합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폭행사건의 발생경위 및 해고의 정·부당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해고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2000. 1. 25. 폭행사건이전에도 김○○로부터 노동조합위원장이라는 이유만 으로 수차례 폭행을 당한 바 있고, 2000. 1. 25.에도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노 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2000. 1. 25.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실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가사 폭행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사주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제 1의 2. "가"내지 "나 " 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 1. 25.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상급자와 상호폭행사건을 일으켜 작업공정에 차질을 빚는 등 생산에 손실을 끼치고, 많은 동료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상호고소를 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폭행사건의 검찰수사결과 신청인에게는 300만원의 벌금, 김○○에게는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사실로 미루어 판단할 때 신청인이 김○○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2000. 10. 16. 개최되었던 심문회의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한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심문연기신청을 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차기 심문회의 개최전까지 이 사건에 대해 신청인에게 유리한 형사기록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2000. 11. 29. 심문회의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폭행사건의 책임을 물어 신청인과 김○○을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1)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위 제 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 사유는 신청인이 직장 내에서 상사와 상호폭행사건을 일으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노조활동방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장으로서 피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제의한 후 2000. 1. 5.부터 김○○을 사주하여 신청인을 폭행한 행위, 2000. 1. 7. 공장을 관리하는 이○○이 노동조합반대서명을 받은 사실, 2000. 1. 10.과 같은 해 1. 11. 김○○이 단체협약 홍보물을 찢어버린 행위, 조합원 4명이 일괄적으로 노동조합탈퇴서를 보내온 사실 등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제 1의 2. "마" 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00. 1. 6. 신청인의 노동조합반대서명에 대해 항의하자 이○○ 과장이 갖고 있던 노동조합반대서명서를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찢게 한 사실, 2000. 1. 7. 피신청인은 김○○에게 신청인과의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도록 한 사실, 2000. 1. 8. 노동조합을 반대하지 말고 직원들이 서로 도와 회사분위기를 좋게 하자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신청인이 김○○ 등을 사주하여 노동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단체교섭 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 1. 11. 1차 교섭을 한 후 2000. 1. 19. 2차 교섭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교섭을 기피하였다고 주장하나, 2차 교섭일을 2000. 2. 11.로 연기한 것은 신청인도 동의한 사항이라는 것이 신청인이 2000. 1. 24. 피신청인에게 보낸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연기요청 답신공문과 우리 위원회 재심심문회의에서 밝혀졌으므로 피신청인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 론
위와 같이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 해고는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