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12-19
사건번호: 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
5) 노동조합 위원장 노○○이 2000.9.29 08:00경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같은 달 24일자 합의 내용과 동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보고 및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장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강○○이 2회에 걸쳐 손으로 위원장의 입을 틀어막아 보고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6) 2000.9.4 피신청인은 노조원과 비노조원과의 마찰로 정상영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잠정 휴장 선언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 같은 해 9.6에는 2000.9.8부터 골프장운영방침을 변경하여 캐디 없이 셀프카트 방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노조원들에게 대기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피신청인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같은 해 9.7 20:00경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노조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대기실에 약품을 뿌려 노조원들을 퇴거 조치(통상 소독을 할 때는 사전에 캐디들에게 알려 주었음)한 후 같은 해 9.8부터는 정문을 봉쇄하고 노조원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실
나. 캐디의 근로자 여부
1) 경기보조원(캐디)의 채용 및 교육
피신청인은 캐디를 채용함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 소속 캐디마스터가 평소에 캐디의 인력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 캐디조장들의 의견을 들어 충원 여부를 결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충원하고 있고, 통상 봄 및 가을에 캐디전문양성학원으로부터 채용의뢰가 오면 필요 인원을 감안하여 신규채용에 따른 입사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를 제출받은 후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의 면접을 거쳐 약 2~3주간의 신입 교육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정식 캐디로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되, 만일 면접에 통과한 응시자가 동 교육기간 내에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고참 캐디와 함께 현장실습을 시켜본 후 고참 캐디로부터 정식 발령하여도 좋다는 보고가 있으면 그때서야 정식으로 캐디번호를 부여하여 근무배치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캐디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동절기 휴장기간에는 부사장·상무·지배인 등이 골프장 운영 전반에 관한 하상 등에 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진행은 피신청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내용으로는 ‘티업시 인사, 경기보조원 관리규정, 캐디의 기본준수사항, 근무준비, 용모, 캐디의 자세, 골프규칙 및 지식, 코스진행 방법, 봉사료 과다 요구 금지, 지급된 물품관리, 불손한 언행 금지,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 복장 및 대기실 청결 사용, 골프장의 지형 및 특색, 내장객 보조활동 요령, 골프장 보수, 벙커 정리 등’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실
2) 경기보조원(캐디)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캐디의 주요업무는 ‘내장객의 골프백을 챙겨 수동카트(손수레)에 실은 후 내장객을 안내하여 골프장으로 이동 내장객에게 코스지형·거리·골프채 선정 등을 조언하고, 그린에서 골프공 닦기, 볼 라인 안내, 골프장 잔디 및 그린 보수, 지정된 시간에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경기시간 조절, 기타 경기에 관한 조언, 주 1회 의무적으로 코스 청소 및 보수,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점호 및 교육, 순번에 따라 의무적으로 현관에서 내장객에 대한 인사 당번 등’이나, 하절기에는 코스 제초작업을 하기도 하고 동절기 휴장이 끝날 무렵에는 내장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를 청소하거나 동절기 눈이 많이 올 때에는 클럽하우스 주변의 제설작업을 하기도 하며 우천시에는 클럽하우스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3) 경기보조원(캐디)의 지휘 감독
피신청인은 캐디명부를 비치하여 캐디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있고, 프로골퍼와 캐디마스터를 채용하여 프로골퍼는 경기진행과 관련한 사항, 캐디마스터는 경기진행을 제외한 캐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하고 있으며, 캐디수첩을 지급하여 ‘내장객의 휴대품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근무태도 등’을 캐디 스스로 평가 기록하게 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고, 동 캐디수첩에 의하면 ‘손님은 나를 보고 회사를 평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동일 코스의 경우 전 팀과 후 팀이 한 홀 당 시간간격이 15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소속 프로골퍼 김○부는 후 팀과 전 팀의 홀 당 시간 간격이 15분 이상 벌어질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후 팀 캐디에게 경기를 서두르도록 지시하고, 9홀을 도는 시간을 2시간 10분 정도로 정해 놓고 캐디마스터가 시간표를 검사하고 있으며, 그늘 집은 앞 팀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앞 팀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하여 경기를 진행하도록 지시 감독하고 있고, 코스 보호를 위하여 캐디들은 피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만을 이용(내장객은 구속을 받지 않음) 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경기진행 전반에 관하여 캐디를 지휘 감독하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 소속 캐디마스터는 캐디의 용모나 복장과 관련 안경 착용, 짙은 화장, 악세사리 착용, 징 스파이크 착용, 색상이 바랜 옷 착용 등을 금지시키고, 경기 시작 전에 내장객의 물품을 챙기도록 지시하며, 경기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잔디 보수용 모래주머니를 지참하여 손상된 필드를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하절기에는 냉수용 물통을 지참하여 내장객에게 서비스하도록 지시하는 등 캐디들은 업무수행과 관련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사실(업무의 성격이 단순하거나 업무 지시자와 업무수행자가 관행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4)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무배치
캐디의 근무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안내실에서 내장객의 성명, 경기시작시간, 코스 등이 기재된 ‘출발시간표’를 작성하여 캐디마스터실로 넘기면 캐디마스터는 동 출발시간표에 의거 ‘캐디배치명부(상황판)’를 작성함과 동시에 동 출발시간표에 내장객과 함께 나가야 할 캐디번호를 기재하여 캐디들에게 주며 캐디들은 동 출발시간표에 의거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찾아서 함께 경기장에 나가고 경기를 마친 후에는 동 출발시간표를 캐디마스터실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출발시간표 및 캐디배치명부는 캐디마스터가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캐디는 자신이 원하는 내장객, 코스 및 시간 등을 선택하여 골프장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사실
5) 경기보조원(캐디)의 출퇴근
캐디들의 근무배치는 통상 순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날의 예약이 완료(당일 17:00경)된 후에야 그 다음 날 첫 대기자(근무자)명단만 발표하기 때문에 첫 대기자를 제외한 다른 캐디들은 자신이 언제 출장하여야 되는지 정확한 시각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근무배치가 6분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감안, 자신의 근무 예상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였어도 앞 순번 캐디들의 결근으로 인하여 자신의 번호가 예상시간보다 일찍 호명되었을 때 응답하지 못하면 결근으로 간주되어 당일 근무하지 못함은 물론 그 다음 날에도 벌칙이 적용되어 근무가 정지되므로 다음 날 첫 대기자부터 최소한 20명까지는 부득이 첫 대기자와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여야 하는 사실
이와 같이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거 캐디들이 사전 예고 없이 자신의 순번에 출근하지 않아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여러 번 발생하여 1998.11월경에 ‘대기자 호명을 하였을 때 응답이 없어 그 다음 사람으로 연속 3명이 넘어가면 계속하여 응답이 없는 20명까지는 제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당일 어느 시간대에 배치될지 몰라 배치가 끝날 때까지는 항시 대기하여야 하는 사실
캐디는 자신의 근무가 끝나면 퇴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무배치는 통상 매일 14:00부터 15:00 사이에 끝나고 있으나, 사전 예약 없이 찾아온 내장객이 있을 경우 순번에 따른 캐디번호를 호명하였을 때 응답이 없으면 벌칙을 받기 때문에 당일의 근무배치가 끝나도 캐디마스터로부터 퇴근하여도 좋다는 승인과 그 다음 날 첫 근무자가 누구인지를 지정받은 후에야 퇴근할 수 있는 사실
6) 경기보조원(캐디)의 업무대체
캐디는 개인적인 사유로 경기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경기장에 나가게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피신청인이 다음 순번 캐디에게 근무배치를 시키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제도적 또는 현실적으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전혀 없는 사실
7)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등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에 필요한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은 전부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캐디 유니폼, 대기실 등은 전부 피신청인이 제공하고 있고, 규정 복장은 하복은 1년에 한 벌, 동복은 2년에 한벌을 지급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캐디 첫 대기자를 위하여 별도의 대기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대기실에는 취침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일찍 출근한 캐디들은 첫 경기가 끝난 후 다음 경기 때까지 취침할 수 있으며, 캐디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장비는 대부분 소모품이거나 내구연한이 짧은 저가의 장비이므로 캐디가 물품이나 장비를 잘못 다루어 파손하거나 훼손하여도 피신청인이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사실
8) 경기보조원(캐디)의 지각·조퇴·결근·휴일·휴직 등 처리
‘지각’은 캐디가 직접 캐디마스터실에 가서 지각 사실을 보고하면 캐디마스터가 부킹지 여백에 대기체크를 하고 있고, ‘조퇴’는 통상 조장이 알아서 처리할(조장이 조원들을 관리하려면 최소한의 권한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캐디마스터로부터 권한 일부를 위임받은 상태임) 수 있으나 평소 근무가 불성실한 캐디의 경우는 캐디마스터에게 허락을 받은 후 조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근’은 1주일 전에 캐디 자신이 결근계를 작성, 자신의 조장 사물함에 결근계를 넣어 놓으면 조장이 이를 취합하여 캐디마스터실에 제출함과 동시에 현황판에 기록을 하고, 무단결근의 경우는 캐디마스터가 체크하여 이를 기록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벌칙을 부여하고, ‘휴일’은 1주일에 1일씩 한달에 평균 4일을 부여하고 있고, 캐디는 휴무하고자 할 경우 조장이 관리하고 있는 달력의 쉬고자 하는 날짜에 자신의 캐디번호를 기재하여 놓으면 조장이 이를 취합하여 캐디마스터실에 메모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현황판에 기록하여 놓도록 되어 있고, 평일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2일 전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캐디마스터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의 휴무는 한달에 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캐디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상당기간 요양하여야 할 경우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캐디마스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캐디마스터는 캐디들의 지각·조퇴·결근·휴일·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 집계하여 대기실 게시판에 공표하고 있는 사실
9) 경기보조원(캐디)의 징벌
캐디가 피신청인의 업무수행상 지시 명령이나 일반적인 지휘 감독에 불응하거나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면 ‘경기보조원관리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경기보조원관리규정에 규정된 사항 중 조장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 캐디마스터가 직접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며, 조장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일 경우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가 당사자를 참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조장회의를 주재하여 조장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징계처분을 결정하나, 극히 예외적으로 당사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경기보조원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해 캐디마스터가 근무정지일자를 지정하여 놓으면, 당사자는 당해 근무정지일자에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캐디마스터실, 대기실, 각 코스 진입로 입구 등’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캐디마스터가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하여야 퇴근할 수 있는 사실
10) 경기보조원관리규정 제정 경위
골프장 개장 초기에 캐디들에게 적용되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보니 출퇴근 기강이 해이하여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내장객에 비해 캐디가 모자라는 일이 빈번하여 캐디들에게 경기가 끝나도 집에 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피신청인이 수차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프로골퍼가 오토바이를 타고 골프장내를 돌아다니면서 대기하여 달라고 하는 일이 빈번하였고, 1989년도에 캐디들로 구성된 ‘초록회’에서 캐디마스터의 횡포에 항의하는 소동이 발생한 것과 관련, 당시의 캐디마스터가 쫓겨나거나 교체된 후 재무과에서 근무하던 최○우 과장이 캐디마스터로 부임하여 실제 임무를 담당하여 보니 캐디의 결근 문제로 근무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자, 최○우 캐디마스터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면서 복무기강이 해이한 캐디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관리규정 초안을 만들어 조장들에게 주면서 조장회의를 통해 확정하라고 하여 조장들이 조장회의를 개최하여 벌칙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된 사실
11)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 적용 여부
캐디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는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
12) 경기보조원(캐디) 조장 선출 경위 및 역할
캐디 조장은 개장 초기에는 캐디마스터가 지명하였으나, 1985년경부터는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캐디 20명당 1명의 조장을 선출하였고, 1995년경부터는 40명당 1명의 조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당시 조장들의 임무는 회사의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조원들에게 전달하여 줌과 동시에 캐디들로부터 애로사항(지각, 결근 등)을 청취하여 캐디마스터에게 보고하고 캐디마스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경기보조원현황판에 이를 기록하여 놓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캐디들로부터 조장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자, 피신청인이 조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라고 하여 1995년부터 단임제로 변경한 사실(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시 조장 중 3명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단임제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명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함)
13) 경기보조원(캐디 조장회의 구성 및 역할)
캐디 조장회의의 구성원은 ‘피신청인 회사 소속 프로골퍼 캐디마스터 및 각 조장’들이고, 동 조장회의는 피신청인 회사 소속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가 주관하고 있으며, 조장회의에서는 캐디에 대한 징벌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14) 캐디피 결정 및 수령방법
캐디피는 개장 초기에는 통상 주변의 캐디피 수준을 고려하여 수령하였으나 외환위기와 관련 인근의 골프장에서 그린피나 캐디피를 종전보다 인하하여 받는 것과 관련 피신청인이 우리도 인하하여야 된다고 하여 프로골퍼 김○부와 조장들이 인근 골프장의 실태를 함께 조사한 후, 내장객 2명을 보조할 경우에는 종전 6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장객 1명만을 보조할 경우에는 종전 4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 인하하기로 한 바 있고,
캐디피는 1985년 개장 때부터 1998년도 초까지는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1998년도 초순부터 1999.9월경까지는 캐디마스터가 내장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캐디들에게 지급하였으며, 1999.10월경부터 2000.5월 중순경까지는 캐디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캐디들이 2명씩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수납하여 캐디들에게 전달하여 주었고(일반적으로 캐디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캐디피 수령 당번에 대해서는 중식을 제공하였음), 그 이후부터는 캐디들이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하여 캐디들에게 지급하게 된 사유는 당시 캐디피 수령과 관련 경기보조원들간에 마찰(두 사람이 한 조일 경우 대표자가 내장객으로부터 12만원을 수령하여 놓고도 10만원 수령하였다고 하는 사례)이 있었고, 캐디마스터가 마음에 드는 캐디에게는 순번에 관계없이 캐디피를 많이 주는 내장객의 골프백을 골라서 준다는 소문이 있어 캐디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처럼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수령할 경우 더 받게 되면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수령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이와 관련 안내실에 그린피 및 캐디피 가격표를 부착하여 놓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 당번제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캐디마스터 혼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캐디피까지 수령하다 보니 내장객으로부터 미처 캐디피를 징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까지 발생하자, 캐디마스터가 캐디들에게 당번을 정하여 수령하도록 하여 캐디들이 종전과 같이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캐디마스터는 그렇게 하면 인하된 금액을 상회하여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당번제로 수납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당번제로 캐디피를 수납하였으며,
당번제로 하여도 캐디마스터가 수령할 때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업무를 하면서 캐디피 수령업무까지 하다보니 힘이 들자 캐디들이 과거와 같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실
피신청인 회사 정규직원은 초임이 연봉 1,300만원 정도이고 전체 평균은 연봉 1,560만원 정도이며, 캐디는 주말캐디의 경우 연간 수입이 1,200만원 정도이고 하우스캐디의 경우 연간 수입이 1,800만원 정도인 사실
15) 경기보조원(캐디) 관련 기타사항
1984년도 개장 초기부터 1988년도 사이에 캐디마스터가 전권을 휘둘러(주말 캐디에서 하우스캐디로의 승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캐디가 있으면 근무배치에 불이익 취급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함),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캐디들이 ‘초록회’라는 자치기구를 구성, 불만사항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캐디들의 요구사항 중 ‘화장실 개선, 진행요원제도 폐지, 환경개선 등’은 들어주면서 캐디마스터 교체만큼은 들어주지 않은 사실
캐디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을 스스로 청소하여야 하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자 갹출한 일정 금액과 자판기 및 공중전화 수입을 총무가 일괄관리 하면서, 청소 아줌마 1명을 고용하여 대기실을 청소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
조장회의에서 내장객에게 좀더 친절하자는 차원에서 2명씩 당번을 정하여 현관에서 내장객에 대한 인사 및 골프백 운반을 담당하기로 결의한 바에 따라 캐디들은 인사당번을 지정 현관에서 내장객에 대한 인사 및 골프백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 피신청인은 인사당번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캐디는 경기장에 나갈 때 ‘카트, 모래주머니, 물통(하절기), 볼타월, 그린보수기 등 경기와 관련된 물품, 장비, 도구 등’을 필히 지참하고 경기장에 나가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회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캐디의 업무보조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캐디를 배치할 수 없으나 비회원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캐디의 업무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비회원의 경우 캐디가 잔디를 보수하지 않거나 그린을 보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캐디에게 반드시 위와 같은 물품 및 장비를 지참, 경기장에 나가서 잔디나 그린을 보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 회사는 수동 카트 약 28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내장객이 1일 평균 350여명 정도였으나 2000.9.9 직후에는 내장객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현재는 평균 29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16) 캐디·피신청인·내장객·프로골퍼 또는 캐디마스터 상호간의 계약관계
캐디와 내장객 사이에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도급 내지는 고용계약 등 여하한 계약도 성립된 바가 전혀 없고,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는 피신청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정의 임금(월급)을 지급받는 정규직원으로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으며, 캐디와 피신청인 또는 프로골퍼·캐디마스터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내장객은 피신청인과 골프장 이용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
17)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지거나 법력에 의한 각종 세금 납부 또는 보험 적용 및 사업자등록 여부
캐디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바 전혀 없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
다. 캐디의 해고 여부
1) 피신청인은 2000.9.6 같은 해 9.8부터 캐디 없이 SELF-CART 방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것임을 선언한 후, 같은 달 7일에 대기실에 있던 캐디들을 약품을 뿌려 퇴거시킨 후 같은 달 8일부터 현재까지 정문을 봉쇄하고 캐디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2) 골프장운영방침 변경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캐디의 파업으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골프장운영방침을 변경하면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캐디의 과반수로 구성된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
제2. 당사자의 주장
1. 부당노동행위 여부
가. 신 청 인
1) 피신청인 회사 구매차장은 “○○에서는 노동조합이란 없다. 노동조합운동을 하려면 한성 바깥에서 해라”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여 차례에 걸쳐 신청인들의 단체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는 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여부를 떠나 신청인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신청인 노동조합은 용인시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2) 2000.8.1에는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 43명에 대해서만 업무를 주지 않는 보복적 인사조치를 행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적 시각을 계속 보여왔으며,
3) 피신청인은 2000.9.8부터 골프장운영방침이 캐디를 사용하지 않는 SELF-CART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대기실에 있던 신청인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회사에서 내쫓았는 바,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피신청인의 혐오적 시각이 극도에 달해 자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스스로 적나라하게 표출한 비정상적인 폭력행사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서도 타당한 근거와 절차만 갖추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법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정리해고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노동조합을 와해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반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4) 피신청인은 2000.8.24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을 번복하여 같은 달 25일 기존 순서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배치함으로써 노동조합원인 신청인들이 내장객에게 특별한 시선을 받게 하여 신청인들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주말캐디는 입사 후 6월이 경과하여야 하우스캐디로 승진할 수 있으나, 2000.4월에 채용된 비노조원인 주말캐디 양○정을 같은 해 6.25 하우스캐디로 승진 발령하여 근무배치 시켰고, 비노조원인 주말캐디 18번 김○아의 경우는 같은 해 2월에 채용되었으므로 하우스캐디로의 승진 소요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1999.9월에 입사한 캐디가 4명 김○아와 함께 입사한 캐디가 9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5 김○아만 하우스캐디로 승진 발령하여 근무배치 하였으며,
5) 2000.8.29 08:00경 노동조합 위원장 노○○이 같은 해 8.24자의 노사간 합의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있을 때 피신청인 강○○이 노○○의 입을 틀어막는 폭력을 행사하여 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였음.
6)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표면상으로는 회사의 경영방침 변경에 따라 신청인들을 집단해고 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적 시각에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1) 신청인들은 ‘2000.8.24 체결한 합의서 불이행, 노사화합이 아닌 노조 불인정’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동 내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하거나 혹은 그 내용상 기각되어야 하고,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회사 내 출입금지 처분은 자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8.24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적인 시각에서의 불이익 취급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으며,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2000.8.24 합의사항’을 먼저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합의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분간 약 한달 정도 비조합원은 1~80번까지, 조합원은 80번 이후로 각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 근무배치 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나 2000.8.28부터 신청인들이 갑자기 동 구두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종전 번호대로 근무하겠다고 하여 같은 달 30일까지 신 번호와 구 번호가 혼재되어 혼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많은 조합원들이 집단으로 비조합원이 배정받은 내장객의 골프가방을 빼앗아 자신들이 근무를 나가는 무질서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피신청인은 부득이 2000.8.30부터 같은 해 9.1까지 휴장을 하게 된 것인 바, 오히려 신청인들이 먼저 합의사항을 파기하였다 할 것이고,
4) 피신청인 회사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회원들의 권익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체육시설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인들의 불법파업행위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고, 신청인들의 요구조건이나 행위에 대하여 많은 불만이 있는 관계로 급기야 2000.8.19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보조원 없는 노 캐디 시스템으로 하고 최단시일 내에 전동카트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수많은 경기보조원들의 생계를 걱정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시행을 보류하고 다소 무리하여 2000.8.24 노사간 합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며,
5)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또 다시 노동조합에서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무질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피신청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어 ‘노 캐디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것이고,
6) 신청인들은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업무거부를 수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이 배정받은 골프가방을 탈취하여 비조합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회사 간부에게 짜장면과 날계란을 던지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자택 주위에서 시위를 하여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은 행위를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주장한다.
2. 부당해고 여부
가. 캐디의 근로자 여부
1) 신청인
가) 피신청인 회사의 캐디마스터는 피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과장직급에 있으며, ‘캐디의 출퇴근 관리, 업무배치, 경기장관리, 교육, 징벌 등 캐디의 노무관리 전반’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나) 경기보조원 조장회의는 경기보조원들이 선출한 조장들과 피신청인 회사의 정규직원인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로 구성되며, 동 회의는 캐디마스터가 직접 주관하고 있고 회의 개최시기도 월 2회에서 월 1회로 캐디마스터가 직접 단축 조정하는 등 자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장회의는 캐디마스터가 주관하여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고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다) 캐디는 골프장에서 고객과 코스를 돌며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경기자에게 에티켓을 지키게 하며 타구에 의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시키고, 고객의 골프실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언을 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경기보조업무를 담당하나, 때로는 동절기 제설작업, 우천시 낙엽청소작업, 코스·클럽하우스·사무실 주변 청소작업, 경기시 수반되는 잔디파손부위 보수 등 피신청인 회사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관리작업과 내장객의 ‘안내 및 휴대품 보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업무는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용품’ 및 비품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고,
라) 캐디는 자신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으며,
마) 피신청인은 캐디들을 채용할 때 응시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제출받아 캐디마스터가 면접을 통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피신청인이 실시하는 신입교육을 받은 후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캐디피를 1경기당 6만원(주말 조 : 1경기당 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에 관한 것, 담당업무 해태시 따르는 제재에 대한 업무규율에 관한 것 등 고용계약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며,
사) 피신청인 회사는 캐디마스터를 통해 신규로 채용된 캐디들에게 1개월 동안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기 채용된 캐디들에 대해서도 배치시간을 고려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된 내용은 피신청인 회사의 노무방침 및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캐디마스터가 일일이 할 수 없는 코스교육은 조장들이 일부 분담하고 있으나 전체교육은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가 주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련의 교육은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신입 캐디의 경우 교육에 불참하면 제재까지 따르고 있고,
아) 피신청인 회사는 캐디에게 번호를 부여함에 있어 캐디마스터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고 있고, 심지어 캐디마스터는 캐디들에게 특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무배치를 시키지 않겠다고 한 바 있으며, 2000.8.1에는 근무순번인 조합간부 43명에 대해 업무배치를 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25일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업무를 배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지시의 구체적 형태인 업무배치권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자) 피신청인은 캐디들에게 동복, 하복, 모자, 캐디수첩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품인 수동카트를 제공하고 있고,
차)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는 캐디들이 경기보조업무에 나가기 앞서 디보트(잔디보수)를 할 수 있는 모래를 지참했는지 여부, 손님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물통을 준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또한 징스파이크 착용을 금지시킨다든가, 하의 색을 통일하고 요란한 색상의 신발을 신지 말도록 하는 등 화장·손톱 등 용모·복장·지참물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며, 6분 간격으로 캐디들을 근무배치 시키고 경기코스를 지정해 줄 뿐만 아니라 프로골퍼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장을 순시하면서 정해준 시간(2시간 10분) 내에 경기가 이루어지도록 캐디의 경기보조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그늘 집 체류시간을 제한하거나 경기진행을 빨리 하도록 독촉하는 등 구체적으로 캐디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며,
카) 피신청인은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을 정해 놓고 있고, 동 규정은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가 직접 관여하여 제정한 것이며 캐디가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캐디마스터가 직접 제재를 가하고 있고, 캐디마스터는 업무배치를 하기 위한 캐디배치명부에 지각여부, 결근 여부 등을 기록하여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진행이 늦거나 점호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불참 등 피신청인의 업무명령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제재가 뒤따를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도 징벌 성격의 청소를 캐디마스터가 재량으로 시키기도 하며 이 때에도 캐디마스터의 확인이 있어야만 퇴근이 가능한 바, 피신청인 회사 캐디마스터의 지시는 단순한 업무협조의 성격이 아니라 명확히 사용종속관계하의 업무지휘 또는 지시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타) 피신청인은 캐디피의 수령액을 알 수 없다고 하나 캐디 조장회의에서 피신청인에게 캐디피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이 캐디피 수준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캐디들이 피신청인이 정한 캐디피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제명하도록 경기보조원관리규정에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캐디피를 초과하여 받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캐디피를 피신청인이 받아 캐디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000.5월부터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다 하여 캐디피의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것임.
파) 따라서 피신청인의 정규직원인 캐디마스터가 캐디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시 및 노무관리를 행하고 있고, 경기보조원관리규정 제정시 캐디마스터가 직접 이에 관여하였으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캐디마스터가 직접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디피 또한 피신청인이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초과하여 받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볼 때 캐디피를 임금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캐디는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자신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
가) 캐디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자신에게 배정된 내장객의 성명과 골프채의 종류와 수를 확인하고 이를 내장객이 경기 도중 사용할 수 있도록 운반하고, 내장객에게 골프장의 지형·거리를 안내하며, 적절한 클럽의 선택, 볼의 낙하점을 확인하는 일, 볼을 찾아주는 일, 볼이나 골프채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 그린·페어웨이 및 벙커를 손질하고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 룰을 알려 주는 일이고,
나) 내장객과 피신청인은 골프장 이용약관에 의해 관계가 규정되고 있는 바, 동 약관에 의하면 페어웨이·그린, 벙커 등 장소를 불문하고 골프장 사용이나 경기 도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해서는 내장객에게 복구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은 내장객에게 캐디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내장객도 반드시 캐디를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 캐디들을 충원함에 있어서 봄 및 가을에는 캐디전문양성학원으로부터 소개받아 이들에 대해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경기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반면, 정규직원의 경우는 입사구비서류가 무려 8가지나 될 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는 부장, 이사의 면접을 거쳐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근무를 시키고 시용 만료일에 평가하여 정식 직원으로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하고 있고, 캐디들을 내장객에게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신청인 회사의 캐디마스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캐디로서의 자질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검증 및 확인하고 또한 예절교육, 골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내장객의 불만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캐디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라) 캐디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번호 순서대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경기보조원들은 다음 날 첫 대기자의 번호를 보고 자신의 순번을 스스로 알아서 회사에 나오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앞선 번호의 결장들을 감안하여 나오는 것이지 피신청인이 통제권을 갖고 출근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캐디들이 늦게 나오거나 일을 나오지 않을 경우 등과 같이 전체 조직으로서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전체 조직체로서 서로간에 지켜야 하는 공동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하게 되면 캐디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감수하였고, 이러한 운영에 대하여 반발을 하거나 불만을 표출한 사람없이 현재까지 운용되어 왔고, 캐디들의 휴무일, 결장일에 대해 조장이 이를 파악하여 직접 캐디마스터실 현황판에 기록하여 놓는 것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스터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캐디마스터실에서 내장객과 신청인들간에 원활한 구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마) 통상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사직승인을 받은 날이 퇴직일이 되나 캐디는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캐디마스터에 승인을 받아 사직한 사람이 전혀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캐디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을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며, 조장이 연락하여 보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캐디마스터실의 현황판에 기록하여 놓는 것은 통상의 사직절차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바) 캐디마스터는 내장객의 예약이 기재된 경기시간표를 받아서 캐디들을 배치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부서를 정하여 인사 발령하는 배치전환과는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장객에게 캐디를 알선하여 주는 의미이며, 이러한 알선행위를 골프장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내장객들의 생각이므로 캐디가 자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장객이 캐디 당사자에게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회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초래케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만사항을 조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회의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며,
사) 캐디들은 매년 9월경에 정기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장을 선출하여 1년 동안 조장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매일 2,000원의 회비를 각출하여 청소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대기실에 청소를 시키고 급여를 주고 있으며, 자동판매기 및 공중전화를 관리하여 발생하는 판매수익금은 총무를 선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 조장회의는 캐디들의 자치기구이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캐디마스터의 지시·통제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로서의 조장회의는 아닌 것이고,
아) 신청인들은 대기실에 부착되어 있는 경기보조원 관리규정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과거부터 적용되어 오던 제재 관련 내용을 조장회의에서 그 수준을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 게시한 것은 아니며, 동 규정을 보면 해고가 아닌 제명으로 되어 있고, 동료간 분쟁에 대해서는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고나 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이 분명히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의 하위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고, 캐디의 용역제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캐디 없이도 스스로 카트를 이용하여 운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캐디들에게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캐디 근무규정도 없으며, 캐디마스터의 선임 및 운용에 있어서는 캐디마스터 없이 조장회의를 통하여 조장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차) 캐디피는 내장객이 하여야 할 파손된 잔디 보수의무를 캐디들이 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지 피신청인이 하여야 하는 잔디 보수의무를 캐디가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내장객에게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캐디피 수준은 조장회의에서 인근 골프장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고 초과징수 여부는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관계로 알 수 없고, 캐디피 문제로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경우에는 조장회의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카) 신입 캐디에 대한 공식적인 수습기간은 없고 조장이 코스교육을 실시하고 조장회의를 거쳐 주말캐디 또는 하우스캐디로 조정하고 있고,
타) 해고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사용자측의 사정에 의해 종료시키는 모든 개념을 폭 넓게 해고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는 개별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간의 관계는 해고의 개념이 적용되는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아니며,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의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조의 근로자란 같은 법 제14조의 근로자의 정의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적법한 요건에 맞는 구제신청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된다고 각 주장하고 있음.
나. 해고 여부
1) 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2000.9.9 클럽운영방침이 경기보조원체계에서 SELF-CART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에 소속된 캐디 전원에 대해 퇴거조치 및 출입통제 등 적극적 노무수령 거부행위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들을 집단해고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나) 피신청인은 2000.8.8 집단해고시까지 클럽운영방침을 변경할 것이라는 언급이나,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 직수입해야 하는 정동 카트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0.8.24 노사간에 합의하면서 대기발령한 캐디 43명을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 것은 기존 경기보조원(캐디)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사의 표시임에도 갑작스럽게 운영방침을 변경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에 기인한 급조된 계획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다)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정리해고 하였다고 하나, 설사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클럽운영방침을 변경한 것은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방편으로 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경영합리화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각 주장한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회사 내 출입금지처분을 해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해고 통보한 적이 없고, 단순히 내장객과 캐디간의 알선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노동법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나) 설사 신청인들이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하더라고 신청인들은 2000.7.15 노동조합 부지부장을 캐디마스터로 임명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적법한 절차 없이 45일간 경기보조업무를 거부하면서 클럽하우스 앞에 마이크를 설치하여 노동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간부가 자신들의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고 사진기를 탈취하여 부수었으며, 비조합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내장객 골프가방을 빼앗아 조합원들만 일을 하게 하였고,
다) 파업 당시 클럽하우스 외부에서 농성하던 조합원들이 1층 로비의 안내실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자 자신들이 식사하기 위하여 주문한 짜장면과 날계란을 회사 간부와 현관문에 집어던져 심한 모욕감을 주고 짜장면 냄새가 진동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라) 비조합원의 락카에는 심한 욕설을 적어 놓고 대기실과 목욕실 사용에 있어서도 비조합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으며, 내장객에게 제공할 셀프카트 타이어 공기를 빼고 잔디 보수용 모래주머니, 흙, 삽 약 170개 정도를 절취하여 가는 절도행위를 하였음.
마) 상기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도 없으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정당한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출입금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적격에 대하여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중 일부는 자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구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체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적격 여부를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특정하지 않은 신청인 전체에 대해 신청인 적격 여부를 존중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특정하여 이의 제기한 정○주 외 23명에 대해 사실 여부를 심리한 바, 피신청인이 이의 제기한 24명 중 18명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기혼이거나 연령이 많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입사하였으나 동일인임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6명은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 취하하였고,
나.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 중 강○혜(차명 : 유○희)는 2000.7.29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강○혜는 2000.7.29 근무도중 쓰러져 한달간 결근계를 제출한 후 요양을 마치고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노사간 분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었으며 장기간 결근과 관련 피신청인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거나 퇴직 조치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를 반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강○혜가 퇴직조치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다. 위 이의 제기된 24명 중 취하서를 제출한 6명과 개별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한 9명 도합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명은 신청인 적격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 100명에 대해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가.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캐디와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해태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촉구 유인물은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거하였으며, 노동조합 간부·대의원 및 핵심 조합원 43명을 무기한 출장정지 시키고, ‘회사 방침에 따르고 쟁의행위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나. 2000.8.24 노사간에 합의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같은 달 26일부터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근무배치(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 하였고, 통상적으로 주말캐디는 입사 후 6월이 경과하여야 하우스캐디로 승진할 수 있으나 2000.4월에 채용된 비조합원인 양○정을 같은 해 8.25 하우스캐디로 승진시켜 근무배치 하였고, 비조합원인 김○아는 같은 해 2월에 채용되었으므로 하우스캐디로의 승진소요기간에는 문제가 없으나 1999.9월에 입사한 캐디가 4명, 김○아와 함께 입사한 캐디가 9명이나 됨에도 같은 해 8.25 김○아만 하우스캐디로 승진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고,
다. 2000.8.29 노동조합 위원장 노○○이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같은 달 24일자의 합의 내용과 동 합의 불이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을 때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노○○의 입을 틀어막는 등 보고대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며,
라. 2000.9.4 피신청인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0.9.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휴장 선언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 같은 달 6일에 같은 달 8일부터는 골프장운영방침을 캐디 체제에서 캐디 없이 셀프카트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원인 신청인들을 대기실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자 같은 달 7일 20:00경 대기실에 약품을 뿌려 퇴거시킨 후 같은 달 8일부터 정문을 봉쇄하고 신청인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면서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마.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행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가.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1) 2000.9.8부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인 바,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1991.12.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12.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3)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경영하는 용인시 ○○면 ○○리 소재 ○○관광개발(주)에서 캐디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신청인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 인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선발하면서 매번 나름대로의 선발요건(기혼 여부, 연령)을 정하고, 주민등록등본·사진·이력서 등 입사서류를 제출받은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접에 합격하였더라도 2~3주간 캐디 신입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배치를 하여도 좋을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여 정식 캐디로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과 다름이 없다할 것이고,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 캐디들에 대하여 신입교육은 물론 매월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동절기 휴장기간에는 부사장·상무·지배인 등이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교육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진행은 피신청인의 책임하에 실시되었고, 동 교육내용은 ‘티업시 인사, 경기보조원 관리규정, 캐디의 기본준수 사항, 근무준비, 용모, 캐디의 자세, 골프규칙 및 지식, 코스진행 방법, 봉사료 과다 요구 금지, 지급된 물품관리, 불손한 언행금지, 손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유의사항, 복장 및 대기실 청결 사용, 골프장의 지형 및 특색, 내장객 보조활동 요령, 골프장 보수, 벙커 정리 등 ‘경기보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 회사의 자체 직무교육과 다름이 없으며,
③ 신청인들의 업무내용은 전적으로 피신청인에 의하여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의뢰를 거부할 수 없고, 피신청인 회사는 캐디명부를 비치하여 캐디의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물품을 챙기도록 일일이 지시하고, 9홀을 도는 시간을 2시간 10분 정도로 정해 놓고 경기진행이 늦어질 경우 프로골퍼가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장에 나가 캐디들에게 경기진행이 늦는데 대하여 추궁 및 독촉할 뿐만 아니라 캐디마스터가 시간표를 검사하며, 신청인들의 복장은 물론 심지어는 안경·악세사리 착용, 화장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업무의 성격이 단순하거나 서로간에 관행적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일일이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캐디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간에 묵시적인 지휘·감독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④ 피신청인은 캐디들의 출퇴근을 통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캐디들이 자신의 순번을 감안, 알아서 출퇴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인정 ‘경기보조원(캐디)의 출퇴근’ 항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예상되는 근무시간에만 출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근 또한 캐디마스터로부터 당일의 근무배치가 모두 끝났으므로 퇴근하여도 좋다는 승인과 그 다음 날의 첫 근무자가 누구인지를 지정받은 후에야 퇴근할 수 있는 등, 신청인들은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출퇴근에 관하여 직·간접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바도 아니며, 신청인들의 출퇴근시간이 매일 일정치 않은 것은 예약 내장객의 수가 일정치 아니하고 피신청인이 순번에 따라 근무배치 하는 업무형편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신청인들의 출퇴근이 자유로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
⑤ 위 사실인정 ‘경기보조원(캐디)의 지각·조퇴·결근·휴일·휴직 등 처리’ 항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조퇴·결근·휴일·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캐디마스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따를 뿐만 아니라,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휴일 사용인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복무에 있어 피신청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고,
⑥ 피신청인은 캐디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을 적용받았으며, 동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경위는 과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캐디가 모자라 방송으로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캐디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결근으로 근무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자, 1989년도에 피신청인 회사의 캐디마스터 최○우가 복무기강이 해이한 캐디들을 제재할 수 있는 관리규정 초안을 만들어 조장들에게 주면서 조장회의를 열어 확정하라고 하여 조장들이 초안 일부만 수정하여 제정하였고, 피신청인은 캐디들이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을 위반하면 동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을 제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정은 캐디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취업규칙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⑦ 피신청인은 캐디 조장회의는 캐디들이 선출한 조장들로 구성되는 자치조직이라고 주장하나, 자치조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정한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 하고 동 규정 속에는 ‘조직의 목적, 가입의 범위, 가입 및 탈퇴, 회의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조직유지를 위한 제재에 관한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동 조장회의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캐디들의 대표가 아닌 피신청인 회사 프로골퍼 및 캐디마스터가 동 회의를 주관하고 있고, 동 조장회의의 기능을 살펴보면 경기보조원관리규정상 조장회의를 거쳐 징벌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징벌회의 및 피신청인 회사의 지시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장들은 동 전달사항을 다시 조원인 캐디들에게 전달하거나 조원인 캐디들의 애로사항(지각, 결근 등)을 청취하여 이를 캐디마스터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동 조장 회의는 순수한 의미의 캐디 자치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피신청인이 캐디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둔 의사전달기구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경기보조원관리규정은 캐디들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캐디들의 자치규범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할 것이고,
⑧ 피신청인은 캐디피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인정 ‘캐디피 결정 및 수령방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캐디피 결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와 관련한 캐디피를 캐디들이 종전과 같이 받을 경우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피신청인 회사가 직접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하여 캐디들에게 지급하다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에서 오는 금전사고 및 인력난과 캐디들의 요구에 따라 캐디들이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캐디피의 결정이나 수령방법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⑨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캐디와 내장객 사이의 경기업무 보조에 관한 용역제공을 알선만 하고 있고, 캐디들은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캐디피를 지급받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로서는 캐디들에게 어떠한 금품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캐디와 피신청인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장객과 캐디 사이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캐디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비회원은 피신청인 회사가 지정하여 주는 캐디로부터 경기보조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자신이 캐디를 선택할 수 없는 점, 내장객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피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골프장 이용 약관에 의하면 내장객은 경기를 하다 잔디 등을 손상하면 피신청인 회사에 이를 배상하거나 보수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이 단순히 내장객에게 캐디의 용역 제공을 알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고,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회사 사이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인정 전반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될 때에 피신청인이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신청인은 일정한 금액의 캐디피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근로계약관계에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캐디 조임자의 연간 수입이 약 1,200만원 정도이고 피신청인 회사 정규직원의 연봉이 약 1,3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캐디피를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못 볼 바도 아니며,
캐디피의 지급방법을 피신청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서 내장객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해도 이는 골프장의 오랜 관행상 서로간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캐디피를 곧 바로 캐디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피신청인의 시설물 및 캐디의 노동력을 이용한 대가로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피신청인이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대한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대한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이 변경되었다 하여 캐디피의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⑩ 피신청인은 캐디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가 전혀 없으며, 의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골프장업계의 특성상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할 수 없는 사정에 연유하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캐디들은 1회당 일정액의 캐디피를 지급 받기로 하는 도급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기타 각종 보험적용 문제는 당해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험적용 여부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할 것이며,
⑪ 신청인들이 경기보조업무와 관련 사용하는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신청인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고 신청인들은 이의 사용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캐디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신청인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을 자영업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 나타난 전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은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못 볼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장회의는 자치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갹출금액의 용도를 살펴보면,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기실을 스스로 청소하여야 하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청소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 외에 욕실의 비품(화장지, 비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것만을 이유로 조장회의가 캐디들의 자치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부당해고 여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순히 내장객과 캐디간의 용역제공 알선행위를 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캐디들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부득이 2000. 9.9부터 신청인들의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은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 캐디들이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못 볼 바도 아니고, 2000.9.6 피신청인이 같은 해 9.8부터 캐디 없이 SELF-CART방식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후 같은 달 7일에 대기실에 있던 캐디들에게 약품을 뿌려 퇴거시킨 후 같은 달 8일부터 신청인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노무수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행위를 해고라고 못 볼 바도 아니며,
3)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설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불법파업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방침을 SELF-CART방식으로 변경한 것을 정리해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3.1.26 판결 92누3076)이고,
4) 골프장 운영방침 변경으로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불가피함에도 피신청인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캐디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가 전혀 없는 바, 이 건 피신청인의 해고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박상호
공익위원 배정완
공익위원 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