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95
나. 피신청인 회사의 각 물류센터에는 (주)○○○○코리아 소속 근로자와 피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 등 ○○○○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청외 (주)○○○○코리아(대표이사 이○○)가 채용, 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들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라. 신청인은 2000.3.20. 피신청인 회사 각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주)○○○○코리아 소속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한 ○○○○코리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피선된 사실.
마. 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노동조합원은 28명이었으나 2000.3.24.부터 같은 달 29.사이에 신청인 등 2명을 제외한 26명이 탈퇴한 사실.
바. 신청인은 위 "마 "항의 노동조합원 탈퇴가 (주)○○○○코리아 대표이사 등과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의 회유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주)○○○○코리아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0.7.8.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13.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와 (주) ○○○○코리아는 종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8.7.1.부터 근로자파견법률이 시행되자 형식상 도급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자회사인 인플러스가 (주)○○○○코리아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피신청인 회사 물류센터 관리자를 그 대표로 임명하여 왔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신청인이다.
나. 신청인은 1993.1월 (주)○○ 직업훈련소를 졸업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전신인 (주)○○ 본사 저유과장의 면접을 거쳐 입사하였으며, 신청인의 출퇴근과 업무인수인계 내용을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월 1회 신청인 조합원에게 소방, 안전교육과 신입사원들에 대한 OJT를 실시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의 SUPEX 분임조 활동에도 신청인 조합원들이 참가하여 활동해 왔다.
라. 피신청인 회사의 전국 물류센터는 정유공장에서 원유가 정제되어 각 지역에 유류수송차량 등에 의해 수송이 이루어지고 물류센터에 보관된 유류를 주유소로 수송하는 유통의 중간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작성한 송수하계획 및 작업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주)○○○○코리아는 서울 역삼동에 소재하고, 관리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으로서 전국물류센터의 ○○○○코리아 직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특성상 각 저유소별로 다른 특성이 있어 직원들에 대한 관리능력 자체가 없으며, (주)○○○○코리아는 신청인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지시도 전혀 없었고 사실상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이 전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 ○○○○코리아 노동조합은 피신청인 회사의 전국 13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주)○○○○코리아 소속 저유원 등을 대상으로 2000.3.20.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표로 피선되었다.
사. 피신청인 회사 인천물류센터 관리과장 김○○와 저유과장 황○○는 인천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20여명을 대상으로 2000.3.24.부터 같은 27.사이 개인면담을 통해 "너희들은 도급제이기 때문에 ○○(주)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끝이다", "물류센터별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인천부터 당장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을 요구하여 탈퇴서를 받았으며, 결국 조합원이 가장 많은 인천물류센터가 모두 탈퇴하였다는 소식이 전국에 전해져 나머지 조합원들도 반강제적으로 탈퇴하게 된 것이며, 이는 ○○(주) 관리자들이 (주) ○○○○코리아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여 탈퇴하게 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종전까지 ○○석유(주)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석유류제품 수하 및 출하 등의 업무를 도급이행토록 하던 것을 1997.8.26. ○○석유(주)가 ○○○○코리아에 영업이 양도됨에 따라 (주) ○○○○코리아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신청인도 위 양사간의 영업 양도양수에 따라 (주)○○○○코리아에 고용승계되었다.
나. 피신청인과 (주)○○○○코리아간에 체결한 업무도급계 약서 제6조 규정에 의거 각 현장에 (주)○○○○코리아의 현장 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그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을 하도록 하여 도급업무가 수행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간여가 배제되어 있다.
다. 신청인 등 노동조합원은 피신청인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코리아 소속의 근로자이며 피신청인과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바,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인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아님으로 초심지노위 결정과 같이 각하되어야 한다.
라. 신청인은 노조의 운영에 피신청인이 (주)○○○○코리아와 함께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여 탈퇴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탈퇴자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한 것임이 이들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피신청인 회사 인천물류센터 관리과장 김○○와 저유과장 황○○가 협박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2000.3.27. 일부 조합원이 노조탈퇴서를 제출하여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한 적은 있으나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나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피 신청인으로서는 (주)○○○○코리아의 노동조합원을 탈퇴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마. 피신청인 회사에도 노동 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후 단결권 침해사례가 없는 바,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사용자)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코리아 노동조합원이 신청외 (주)○○○○코리아 소속의 근로자이나 피신청인 회사의 전국 물류센터에 파견되어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작업지시와 감독 등 전적인 노무관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며 신청인 등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신청인임을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의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은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금지규범의 수규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1조 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인 등은 피신청인 회사가 관리하는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제1의 2 "가" 내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 외 (주)○○○○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각 물류센터의 사무 및 저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점, 신청인 등은 (주)○○○○코리아에 채용되어 동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점, 피신청인 회사의 물류센터는 신청인 등 (주)○○○○코리아 근로자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신청인 노동조합은 각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주)○○○○코리아 소속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등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주)○○○○코리아가 신청인과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라고 여겨질 뿐,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주)○○○○코리아가 인력을 파견하는 외에 달리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등 가사 도급을 위장한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 등의 사용자는 (주)○○○○코리아로 인정될 뿐 피신청인을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재심판정(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사용자가 아님으로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