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1-28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17,부해455
나.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4조(종업원의 책무)제3호에 "종업원은 타직을 겸할 수 없으며 회사의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히 유의하여 소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2호에 "종업원은 재직중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퇴직 후라도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7호에 "종업원을 선동 교사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58조(해고 및 징계) 제5호 "회사의 공금을 유용하였을 때", 같은 조 제14호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함으로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해를 유발한 자와 시업을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다. 피신청인이 2000.1.부터 4.초순까지 LPG충전소에서 가스 주입시마다 실제보다 3∼10리터 더 충전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전표를 발행하여 신청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
라. 위 전표 허위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0.4.14. 신청인과 신청인 회사 차량과장, (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신청외 김○○간의 대화내용 녹취록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실과 위 김○○의 친구 조○○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신청인의 가스전표 허위기재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0.3.16.과 3.17. 01:30경 부인과 함께 야간근무자 서○○을 찾아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이대며 배차일지를 달라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같은 해 4.2. 07:00경에는 휴조차량 40호 차량이 왜 없느냐는 등 야간 근무자에게 녹음기를 들이대고 차고지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사진찍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8.16.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피신청인에 대한 배차문제 시정 등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2000.4.13.까지 8회에 걸쳐 피신청인 명의로 관계기관에 탄원서, 진정서 등을 제출한 사실
사. 신청인은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명령서를 2000.8.25.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1.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 가스전표를 허위기재하여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점, 이중직업금지규정 위반, 경비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4차례의 심의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 하였음.
나. 피신청인이 2000.1.부터 4.초순까지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할 때마다 가스를 더 넣은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에 대하여 (유)○○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신청외 김○○가 같은 해 4.14. 신청인에게 확인해 주었으나, 이후 4.29.와 7.24. 피신청인과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4.14.자 신청인에게 써준 확인서는 신청인 회사와 거래재개를 위해 써 주었다고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이자 위 김○○의 친구인 신청외 조○○으로부터 가스전표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14. 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차량과장 김○○를 대동하고 김○○를 만나 대화하고 확인서를 받아두었으며, 이는 같은 해 4.14.와 4.18., 4.20.의 대화내용 녹취서와 대조해 보면 김○○를 회유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신청인 회사의 운전기사인 신청외 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4.29.자 신청외 김○○의 확인서는 피신청인이 4.21. 노동조합 불신임 총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처음 알고 이후 동거녀와 함께 매일 (유)○○가스를 찾아가 소란을 피움에 따라 ○○가스 사장이 귀찮아서 김○○에게 확인서를 써주라고 하였다는 것임.
다. 피신청인의 이중직업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에서 1999.10월경 차량 일제점검시 피신청인이 차량의 명함꽂이에 자신의 무속업 홍보용 명함을 비치한 사실을 알고 자진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신청인이 2000.3.20. 피신청인에게 운전업무와 무속업중 하나를 택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2000.4.6. 피신청인은 자의로 철학관을 운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병에 의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내림굿을 받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무속업 종사사실을 1998년부터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라. 피신청인은 2000.3.16. 01:30경 신원미상의 여자와 함께 야간경비근무중인 서○○을 찾아와 "배차일지를 내놓으라", "이 새끼들 다 죽인다"는 등 1시간 정도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3.17. 01:30경에도 찾아와 약 40분간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같은 해 4.2. 07:00에도 배차일지를 사진찍고 휴조차 40호는 왜 안들어왔느냐고 녹음기를 들이대는 등 3회에 걸쳐 서○○을 찾아가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동료기사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녹음기를 들이대고 이를 근거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마.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H교통 조합원들에게”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상여금 1600만원을 착복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00.4.2. 휴조차인 40호 차량을 담당기사가 출퇴근차 가지고 간 것을 문제삼자 조합원들이 부조합장인 피신청인이 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를 입힌다고 불신임 투표에 붙여진 일이 있음을 볼 때, 작성인 명의 미기재 유인물의 "부조합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니 만큼 평소 눈엣가시처럼 여겨오던 놈 이번 기회에 탄핵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을 주시하고서 말입니다.- (중략)--"의 문언내용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피신청인 명의로 배포된 성명서와 유인물 내용이 모두 피신청인 탄핵의 부당함과 분회장 이○○에 대한 비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작성인 미상의 유인물 두 번째 줄부터 1600만원 착복의 문언이 기재된 줄까지의 내용이 피신청인 명의의 다른 유인물 제18항의 내용과 표현은 다르나 상여금의 언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내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분회장 성토와 자신의 입장 변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바.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 고발장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2000.3.17. 이후 피신청인이 부조합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더욱 진정을 강화함에 따라 신청인과는 불편한 관계였으리라는 추정은 가능한 것이고 부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를 시킨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부조합장이 된 이후 노동관서에 고소고발한 것 외에도 부조합장의 명의로 "조합장인 분회장이 회사와 짜고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등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무차별적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고 그를 근거로 조합장과 동료근로자 8명 및 장애자인 야간근무자 서○○을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죄명으로 고소하여 4건이 무혐의 처리되고, 1건은 계속중에 있고, 피신청인의 8건의 진정, 탄원 등이 피신청인의 입사발령 일자, 배차문제 등 피신청인 개인에 관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이라 할 수 있기 위하여는 조합의 의사결정 방법에 따라야 하나 피신청인의 이러한 진정 등의 행위는 피신청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임의로 한 행위로서 부조합장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9.8월부터 노동부 등에 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 등을 제기하자 신청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조합장에 당선된 2000.3.17. 이후에는 관계기관에 진정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하고자 하였음.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해 (유)○○가스의 안전관리책임자 김○○를 찾아가 피신청인을 해고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신청인 회사가 (유)○○가스와 거래를 재개하겠다고 회유하여 김○○로 하여금 허위 확인서를 작성케 하였으나, (유)○○가스 안전관리자 신청외 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노동위원회용, 법원용, 검찰용 3통을 주며 조건부 시인서 작성 내지 영업상 회유한 부분의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하였음.
다. 이중직업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나, ○○철학원은 피신청인의 처가 운영하고 있고 근무시간 외에 처를 도와 무당굿을 한 적은 있으나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1999.10월경에는 꽂아두지도 않았던 명함을 수차례 자진 철거하라 했다 하나 이러한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먹고살기 힘들어 재혼한 부인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손님이 없어 잠시 명함을 꽂은 적은 있었으나 아무런 호응이 없어 자진 철거한 후 수십일이 지난 뒤 상무가 1회 말한 적은 있으나 그 당시는 콜택시 명함만 소지하고 있었음. 또한, 회사의 차량과장은 피신청인이 육도도사라는 것을 98년부터 알았으며, 1998.9.1. 회사에서 피신청인을 이혼문제로 권고사직시킬 때 자영업으로 신고하고, 같은 달 12일에 재입사시킨 후 2년 가까이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2000.3.17. 부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징계해고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함.
라. 피신청인은 1999.9.2. 뺑소니 사고로 입원한 후에는 기사들이 가장 노후하다고 믿는 ○○○ 2307호차를 배차하였으며, 1999.8.15.이후 현재까지 경력자 중에서 피신청인만 신입기사들과 함께 일일배차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고, 2000.3.17. 부조합장에 당선된 후 본인만 유독 배차일지를 보여주지 않으며 야간근무자 서○○은 수입금실 문도 열지 않고 T.V만 보고 있기에 "배차일지 좀 보여주세요"하며 추운데서 20∼30분씩 떨었으나 항시 어디론가 연락한 후 보여주었으며, 피신청인은 이러한 배차일지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 위해 한 적은 있으나 결코 욕설이나 폭력은 없었고, 녹음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임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인물은 피신청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피신청인이 작성·배포한 유인물은 분명히 피신청인이 작성하였음을 실명으로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인물에는 그 작성자 이름도 없고 작성일자도 없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유인물이 아님.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조합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관계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진정을 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2000.3.17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부조합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더욱 열심히 진정 및 고발을 하자 피신청인을 해고시킬 목적으로 그 사유를 조작하여 해고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무차별적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이대고 이를 근거로 조합장과 동료 근로자 8명을 고소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해고되기 전에 동료 기사들을 고소한 적이 없고, 동료 기사들이 계획적으로 일나가는 시간에 피신청인을 조합사무실에 감금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폭언과 핍박을 하였기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하였으며, 카메라와 녹음기는 이러한 사유로 신청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 무차별적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소지하였을 뿐 비정상적이거나 비열한 행동을 한 일은 없음.
3. 판 단
이 사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가스전표를 허위기재하여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한 점, 무속업을 운영하며 이중직업 금지규정을 위반한 점, 경비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징계해고하였으나,
위 "제1의2.
가. 내지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중 가스전표를 허위기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과 야간근무자 서○○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이중직업금지규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거증이 없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중 일부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스전표의 허위기재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여타 운전기사들에게서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신청인의 녹취록 등에서 확인이 되는 점, 야간근무자 서○○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이 인정은 되나 통상 배차관계는 해당자에게 배차현황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해왔다고 하더라도 당시 업무방해의 원인이 된 배차일지를 보여주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바,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초심명령은 피신청인이 1999.8월부터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 진정서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특히 2000.3.17. 노조 부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더욱 탄원, 진정 등을 강화하자 피신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점 등으로 미루어 신청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해고를 시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1999.8월부터 관계기관에 진정, 탄원한 주요 내용은 피신청인의 입사발령 일자, 배차문제 등 그 대부분이 피신청인 개인에 관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의사결정 절차를 따라야 하나 피신청인의 진정, 탄원 등은 피신청인 임의로 한 행위로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대판 1997.7.8, 96누 6431), 신청인이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위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심리미진으로 이를 취소하고, 본 건 재심신청중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