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12-07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15,부해440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3.18.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6. 12:00경 제주시 중문동 소재 중문상고 입구에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의 피해액 240만원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여 원만히 수습을 하고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나 같은 달 26. 신청인이 총무과장 고×순에게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말하자 그 다음 날부터 배차를 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그때부터 교통사고를 낸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2000.6.3. 수습기간 운운하면서 운전자로서 부적합하다며 징계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0.5.14. 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 바,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25조, 제28조,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 및 상벌위원회의 의결이 없이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단체협약 외의 취업규칙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신청인이 수습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거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피신청인은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수습기간 중에 중앙선침범과 개문발차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동료기사 이×석, 오×환, 이×홍, 김×수, 강×정에 대하여는 비조합원이라고 하여 해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하여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피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다.
라. 위와 같이 신청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을 50:50으로 하기로 하고 2000.5.26.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같은 5.26.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고×순)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말한 이후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듣지 않자 취업규칙 제15조(수습기간)규정을 적용하여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는 바, 이는 비조합원은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노동조합에 가입한 신청인에게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0.3.18.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자로서, 같은 해 5.6. 버스운행중 중문동 소재 중문상고 입구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신청인의 일방과실로 3중 충돌의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상대방 대물피해액 240만원과 운휴손실 542,600원, 차량수리비 371,000원 등 모두 330여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으며, 신청인은 사고수습 과정에서 대물피해액 240만원에 대하여 회사와 50:50으로 부담하기로 구두합의를 하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서 전액 배상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사고발생후 손해분담액의 해결을 촉구하며 5.26.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나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노조원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호도하여 부득이 수습근로자로서의 장래에 대한 업무능력, 적격성, 성실도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5.27.과 5.31.에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여 2000.6.3.자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다. 신청인은 수습기사로 입사하면서, 수습기간동안 회사에서 실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근무평정 불량으로 인한 퇴직권고 등에는 이의없이 수락함은 물론 본인 과실로 회사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지체없이 변상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고, 수습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은 없으며 수습기사 전원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
라. 신청인은 2000.5.1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회사에 가입사실을 통보한 것은 사고이후 퇴직권고를 한 이후인 5.31.이며, 만약 5.14.에 가입하였다면 노동조합비 공제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고 더구나 노조에 가입하였다면 5.15. 대물피해액을 반부담하기로 합의할 당시 단체협약 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상권행사 금지를 주장함이 일반적 정황인데 전혀 주장한 사실이 없다.
마. 신청인은 다른 수습기사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교 대상인 이×석 등 5명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시말서를 제출하고, 자기 스스로 손해액을 변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사고도 경미한 사고인 반면에 신청인의 경우는 사고 직후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제출함이 없고, 피해액 330여만원 중 대물피해액 240만원에 대하여 50%씩 변상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기피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합의한 분담금마져 변상할 의무가 없다는 등 자기 잘못의 반성은커녕 조합원임을 자처하면서 안하무인격인 언행을 자행하고, 특히 신청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정규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상 중징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 제83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다른 수습기사와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수습근로자로서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반성함이 없고 피해분담을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여 향후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스스로 사직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여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또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잘못을 미봉하려는 근거없는 억지 주장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
(1) 수습기간중 해직처분의 정당성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 같은 해약권의 행사는 시용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거부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의 경우 위 제1의 2 "가"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0.3.18. 3개월간의 수습(운전견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중인 2000.5.6. 시내버스 운행중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일방과실로 3중 충돌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이 사고로 발생한 대물피해액 240만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변상하겠다는 서약서에 근거하여 피신청인 회사와 5:5로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수습기간중 회사에서 실시하는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점, 신청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정규기사의 경우 중징계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과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중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적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수습운전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다소 주관적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유발한 사고의 형태와 사고이후의 태도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수습운전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앞으로 맡게 될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한 정식채용을 거부하고 해직조치를 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2)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0.5.14.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단체협약 제23조(근속년수 산정)의 단서에서 유일하게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에 수습기사의 채용여부, 신분, 징계절차의 생략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설사 신청인이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수습근로자인 이상 단체 협약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중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른 이건 해직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타 수습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은 동료기사 이×석 등 5명에 대하여 이들도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 대하여만 해고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 것임을 주장하나 위 이×석 등은 신청인에 비하여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등을 제출하였고, 또한 스스로 손해액을 변상한 점등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만 가지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단
신청인은 사고발생 후 피신청인 회사 총무과장에게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린 후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를 한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신청인의 해직처분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정규기사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고에 따른 시말서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하여 운전기사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신청인이 이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